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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동관 방통위원장·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재발의 절차 문제 없다"...권한쟁의 각하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3.28 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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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통위원장, 예결위 출석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뒤 철회하고 재발의한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은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다"며 "청구인들에게는 탄핵소추안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해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권한 자체가 없으므로 침해될 권한도 없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헌재는 "국회의장이 발의된 것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표결을 위해 이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이후에야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이 된다"며 "실제 논의 대상이 되기 전에는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에 덧붙여 "수리행위로 인한 권한 침해를 다툴 수 없게 된 이상 탄핵소추안 철회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 사건 탄핵소추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된 재발의 탄핵소추안은 적법하게 발의된 의안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과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처음 발의한 것은 11월 9일이었다. 이는 당일 본회의에 보고됐으나, 민주당은 하루 만에 해당 탄핵안을 철회했다.

탄핵안이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폐기된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기 어렵다고 판단해 철회를 결정했다.

한 번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에 다시 의결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김 의장이 이 철회 신청을 수락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민주당이 재발의한 탄핵안은 11월 30일 본회의에 다시 보고되었고 이 전 위원장이 탄핵 처리 전 사퇴함에 따라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만 12월 1일 국회를 통과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손 검사장과 이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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