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연인을 감금해 폭행하고는 바닷물에 빠트려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20일 국민참여 재판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특수상해·협박, 감금,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63)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기소 내용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딸(초등학생)에게 폭로하고, 벽보를 붙여 알리겠다"는 내용의 협박 문자 메시지를 14차례 보냈다.
이어 박씨는 지난해 6월 12일 A씨를 흉기로 위협하거나 둔기를 던져 다치게 하고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다음, A씨를 태운 차량을 전남 진도의 한 항구에서 바다 방향으로 돌진시켰다.
박씨는 차량이 항구 턱에 걸리자 A씨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함께 바다로 몸을 던져 머리를 물 밑으로 반복해서 눌러 살해하려 하기도 했다.
재판에서 박씨 측 변호인은 "A씨의 동의를 얻어 물속에 뛰어들었고, 물밑으로 머리를 민 사실이 없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흉기로 위협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고, 둔기 상해나 차량 돌진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살인미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범행 도중 행위를 중단한 경우에 해당해 '중지미수'로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에게 혐의별 증거를 제시하며 A씨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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