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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대표 장기집권' 당헌개정에 친명계 내부서도 반발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11 15: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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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선 출마를 희망하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도록 당헌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친명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원조 친명(친이재명)그룹인 '7인회' 출신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11일 CBS 라디오에서 "오얏나무 아래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말이 있다"며 "굳이 오해 살 일을 왜 하나"라며 이번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 비판했다.

민주당 최고위는 전날 대표와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대선 1년 전'으로 규정한 기존 당헌에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예외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행 당헌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가 오는 8월에 연임하고 2027년 대선에 출마하려 할 경우 2026년 3월에는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당헌 개정이 이루어지면 사퇴 시점을 같은 해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늦출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진행자가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 대표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조치라는 지적이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김 의원은 "그러니 소탐대실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있는 조항으로도 상당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최고위와 당무위 의결로 (사퇴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다)"며 "이렇게 결정하면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왜 이런 당헌 개정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누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지는 (대선 당내 경선이 치러지는) 2026년 9월에 가봐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이 대표만을 위해 민주당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 마음속으로 (대선 출마 뜻을) 품고 있는 다른 사람들 입장에선 공정하지 않게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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