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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도 없이 환자 가족에게 마약성 진통제 처방한 제주대병원 의사 집유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27 17:04:05
조회 5943 추천 9 댓글 19
														


제주지방법원 전경 ⓒ제주지방법원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마약성 진통제를 불법 처방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학교병원 의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여경은 부장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기소 내용에 따르면 제주대학교병원 소속 의사인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수술한 환자 B씨 대신 그의 가족인 C씨와 D씨에게 진료 행위 없이 21차례에 걸쳐 마약성 진통제 옥시코돈을 처방했다.

A씨는 본래 B씨에게 일정량의 옥시코돈을 처방했으나, B씨가 통상적인 주기보다 빨리 약을 소비한 후 재처방을 요구하자 그의 가족인 C씨와 D씨에게 처방을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진통제를 받은 B씨는 알약 형태로 복용하도록 한 진통제를 주사기로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공판에서 A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수술 후 B씨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고,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긴 것이 확인됐다. B씨의 고통이 상당할 것임을 충분히 알아 가족에게 처방전을 발급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진찰도 하지 않고 처방을 해 환자에게는 마약 중독 증상이 생기는 등 약물이 오·남용됐다. 의료인 본분을 저버려 엄벌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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