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로 예정되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가 다음 달 초로 연기됐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미디어뉴스] 최민정 기자 = 오는 26일로 예정되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가 다음 달 초로 연기되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 회장의 선고기일을 이달 26일에서 다음 달 5일로 변경했다. 검찰과 이 회장 측이 재판 절차 종결 후 재판부에 수차례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 선고 연기의 주된 이유로 보인다.
이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되었다. 이 합병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결의되었다. 이 회장은 이 합병을 통해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해 미래전략실이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 등의 부정 거래를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로 인해 삼성물산이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 회장은 또한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번 선고 연기로 인해 이 사건의 최종 판결에 대한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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