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 주민과 다투다가 목검으로 폭행한 7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A(73)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와 피해자인 이웃주민 B씨는 평소 층간소음으로 인해 갈등을 겪어 왔다.
A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 8시 50분경 인천시 동구 공동주택에서 자신의 위층에 사는 B씨의 집에서 나는 소음에 보복하기 위해 목검으로 옥상 바닥을 내리찍었다.
이에 B씨가 옥상으로 올라와 A씨에게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A씨는 들고 있던 목검으로 B씨를 폭행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피해자에게 내리쳐 상해를 입혔으며, 범행의 위험성 등을 생각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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