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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바뀐 임성근 진술.. "통찰력 발휘해 지침" 자화자찬까지
채 상병의 생명을 앗아간 무리한 수중 수색작전, 그 책임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게 있는지 없는지, 또 이런 임 사단장의 혐의를 빼주라는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이 사건 핵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 사단장의 진술들을 모두 입수해 분석한 결과 사건 발생 직후 조사 때와 5개월 뒤 조사 때, 말이 크게 바뀐 지점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채 상병 실종 전날 자신이 수색현장에 현장지도를 나갔을 때 상황과 관련해서입니다. 채 상병이 실종되기 전날인 지난해 7월 18일,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은 경북 예천을 돌며 실종자 수색에 나선 해병대 장병들을 둘러봤습니다.임 사단장은 작전을 잘할 수 있게 '현장지도'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현장 지휘관들의 단체 대화방에선 '사단장에게 지시를 받았다' '여단 참모 앞에서 곤란한 상황이었다' '사단장이 엄청 화났다'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비슷한 시간, 병사들에게는 경례를 잘 안 한다, 복장이 불량하다는 등 지시사항이 내려갔습니다. 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일주일 만인 지난해 7월 26일 해병대 수사단에 출석해 당시 상황을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임 사단장이 5개월 뒤 군사법원에 낸 진술서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경례와 모자 등을 교육했다"는 진술이 "부하들이 자신의 지시사항으로 사칭한 것"으로 바뀐 겁니다. 임 사단장이 자신에게 적용됐다가 빠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벗기 위해 진술을 바꾼 건 아닌지도 수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날 임 사단장의 '현장지도' 당시 현장 지휘관들에 대한 압박이 있었는지 여부가 임 사단장의 책임 여부를 가를 수 있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임성근 사단장은 부하들뿐 아니라 자신의 상관인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도 책임을 미루는 듯한 진술을 했습니다. 사령관은 실종자 수색 지시를 하지 않았지만 자신은 '통찰력'을 발휘해 미리 준비시켰다며 자화자찬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자신의 책임은 철저히 회피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지난해 12월 26일 군사법원에 260쪽 분량의 진술서를 냈습니다. 지난 3일 JTBC에 "저에 대한 사실과 기억은 이날 진술서에 상세히 기록돼 있으니 참고하라"고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낸 진술서가 자신의 최종 입장이라는겁니다. 임 사단장은 진술서를 통해 해병대 수사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는데, 특히 지난해 7월 15일 경북소방본부에서 재난지원 요청을 받았을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적었습니다. 지시를 하지 않은 사령관도 문제, 매뉴얼도 문제,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부하들도 문제였지만, 오로지 자신만은 통찰력을 발휘해 명확한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 사건의 출발점이죠. 가장 중요한 채 상병 순직 사건. 왜 병사들이 안전장비도 없이 급류 속으로 들어갔는지, 그 책임자를 가리는 수사입니다. 들어가라고 지시한 대대장의 책임일 수도 있고, 만약에 대대장이 그런 지시를 할 수밖에 없도록 사단장이 압박을 했다면 사단장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사단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봐서 경찰로 넘겼는데, 이걸 군검찰이 회수해와서 결국 사단장의 혐의를 뺐죠. 이게 '수사 외압 의혹 사건'입니다. 두 사건의 연결고리에 임 사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들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의 중심에도 임 사단장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VIP 격노설' 대화가 오갔다는 때를 기점으로 사건 이첩이 보류되고, 임 사단장에게 적용됐던 혐의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Q. 어제와 오늘 진술 내용을 보면, 임 사단장은 '자신은 제대로 지시를 했는데 현장 지휘관들이 잘못했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맞는 말인가요? 해병대 수사단은 그렇지 않다고 봤습니다. 임 사단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경찰로 넘겼던 것이고요. 하지만 임 사단장의 말이 맞는지는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 제가 지금 단정해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임 사단장의 말이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발짝 떨어져서 현장의 진술서를 본 군검사의 진술은 임 사단장의 말과는 분명히 다릅니다.다만 참고할 만한, 또다른 진술이 있습니다. 채 상병 순직 당시 검시에 참여했던 군검사의 진술입니다.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Q. 한발짝 떨어져 본 군검사의 진술이 맞다고 한다면, 임 사단장의 진술은 책임 회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임 사단장은 직접 진술이든 진술서든 본인의 책임은 없다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천안함 잔해수거 때도 구명조끼는 없었다"는 발언이나, "나는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입수를 지시한 현장 간부가 문제"라는 발언, "위험한 상황을 자신있게 말하지 않는 조직문화가 문제"라는 발언 모두, 부하들이나 해병대 조직문화, 심지어 해병대 사령관에게도 책임을 미루는 취지였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1775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1777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1778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中, 외국인 휴대폰도 불심검문 가능해진다... 7월부터 바뀌는 규정
홍콩주민 장모씨는 최근 난징과 항저우 공항에서 세관 직원이 입국자 휴대전화를 검사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함 잘 알다시피 중공에선 이미 지난해 7월부터 반간첩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중국 정부는 그 후속절차로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법규정을 또 마련한 것 중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검문 대상이 되었는데 문제는 긴급상황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서 자의적 해석과 남용이 가능하다는 점임 공식적으로는 올해 7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선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음 지난해 중국 공항에허 다이어리 속 지도를 트집잡아 한국인을 억류했던 것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염려가 더욱 커지고 있음 일부 국내 대기업에서는 중국 출장자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어떻게 해야할지 검토중이라고 함 짱깨가 진짜 점점 더 미쳐돌아가는게 보이네 저지랄 하는 꼬라지를 보면 양안전쟁은 반드시 난다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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