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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시라고정닉
당나라 군대의 군법
大唐衛公李靖兵法曰:古之善為將者,必能十卒而殺其三,次者十殺其一。三者,威振於敵國;一者,令行於三軍。是知畏我者不畏敵,畏敵者不畏我。如曰盡忠益時、輕生重節者,雖仇必賞;犯法怠惰、敗事貪財者,雖親必罰;服罪輸情、質直敦素者,雖重必捨;遊辭巧飾、虛偽狡詐者,雖輕必戮;善無微而不贊,惡無纖而不貶:斯乃勵眾勸功之要術。昔馬謖軍敗,葛亮對泣而行誅;鄉人盜笠,呂蒙先涕而後斬;馬逸犯麥,曹公割髮而自刑;兩掾辭屈,黃蓋詰問而俱戮。故知威克其愛,雖少必濟;如愛勝其威,雖多必敗。蓋賞罰不在重,在必行;不在數,在必當。故尉繚子曰:「吳起與秦人戰,戰而未合,有一夫不勝其勇,乃怒而前,獲首而返。吳起斬之。吏曰:『此壯士也,不可斬。』吳子曰:『雖壯士,然不從令者,必斬之。』」故須勸之以重賞,威之以嚴刑,隨時而與之移,因機而與之化,可謂不濫矣。凡人耳目,不可以視千里之外;因人耳目而視聽之,即無善不聞,無惡不見。故目貴明,耳貴聰,心貴智,三者並進,則明不可蔽。如能賞罰不欺,明於察聽,則千里之外,隱微之事,莫不陰變而為忠信。若賞罰直於耳目之前,其不聞見者,誰肯用命哉?故上無疑令,則下不二聽;動無疑事,則眾不二志。由是言之,則持軍之急務,莫大於賞罰矣。대당(大唐) 위공(衛公) 이정(李靖)의 병법에 이르기를:“옛날의 훌륭한 장수는 반드시 열 명의 자신의 병사 중 세 명을 죽일 수 있었고, 그 다음가는 자는 열 명 중 한 명을 죽일 수 있었다.세 명을 죽일 수 있는 자는 적국에 위엄이 떨쳤고, 한 명을 죽일 수 있는 자는 삼군에 명령이 시행되었다.이로써 우리를 두려워하는 자는 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을 두려워하는 자는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충성을 다하고 시세에 맞게 행동하며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절개를 중히 여기는 자는 비록 원수라도 반드시 상을 주고, 법을 어기고 태만하며 일을 그르치고 재물을 탐하는 자는 비록 친척이라도 반드시 벌을 준다.죄를 인정하고 마음을 바로잡으며 정직하고 소박한 자는 비록 그 죄가 무겁더라도 반드시 용서하고, 말재주를 부리고 거짓되고 교활한 자는 비록 그 죄가 가볍더라도 반드시 처형한다. 선한 일은 아무리 작더라도 칭찬하지 않음이 없고, 악한 일은 아무리 작더라도 비난하지 않음이 없다. 이것이 바로 대중을 격려하고 공을 권장하는 요술이다.옛날 마속(馬謖)이 군대를 패배시켰을 때 제갈량(諸葛亮)은 눈물을 흘리며 그를 처형했고, 향인이 삿갓을 훔쳤을 때 여몽(呂蒙)은 먼저 눈물을 흘리고 나서 그를 참했으며, 말이 달아나 밀밭을 밟았을 때 조조(曹操)는 머리카락을 자르고 스스로를 벌했고, 두 관리가 말을 바꿨을 때 황개(黃蓋)는 묻고 나서 둘 다 처형했다. 그러므로 위엄이 사랑을 이기면 비록 적은 수라도 반드시 성공하고, 사랑이 위엄을 이기면 비록 많은 수라도 반드시 패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대개 상벌은 무거운 것에 있지 않고 반드시 시행하는 데 있으며, 많은 것에 있지 않고 반드시 적절한 것에 있다. 그래서 울료자(尉繚子)가 말하기를, "오기(吳起)가 진나라 사람과 싸울 때, 싸움이 붙기 전에 한 병사가 용기를 이기지 못하고 화를 내며 앞으로 나아가 적의 목을 베어 돌아왔다. 오기는 그를 참했다.관리가 말하기를 이 사람은 용사인데 참할 수 없다고 하자, 오기는 비록 용사라 하더라도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는 반드시 참한다고 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무거운 상으로 권하고 엄한 형벌로 위협해야 하며, 때에 따라 그들과 함께 변화하고 기회를 따라 그들과 함께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지나치지 않을 수 있다.무릇 사람의 귀와 눈으로는 천 리 밖을 볼 수 없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귀와 눈을 빌려 보고 들으면 선한 일은 듣지 못할 것이 없고 악한 일은 보지 못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눈은 밝음을 귀하게 여기고, 귀는 총명함을 귀하게 여기며, 마음은 지혜로움을 귀하게 여긴다. 이 세 가지가 함께 나아가면 밝음이 가려질 수 없다.만약 상벌을 속이지 않고 살피고 듣는 것에 밝다면, 천 리 밖의 은밀하고 미세한 일이라도 몰래 변화하여 충성스럽고 믿음직스럽게 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만약 상벌이 귀와 눈 앞에서만 행해지고 듣고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누가 명령을 따르겠는가? 그러므로 위에서 의심스러운 명령이 없으면 아래에서 두 가지로 듣지 않고, 행동에 의심스러운 일이 없으면 대중이 두 가지 뜻을 품지 않는다. 이로 말미암아 군대를 통솔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상벌보다 더 큰 것이 없다.이후 군령, 군법• 각 진영의 병든 아이들을 위해 각각 한 명의 관리를 정하여 국과 죽을 끓여 먹이고 돌보며 데리고 다니게 한다.• 병사가 병에 걸렸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는 매일 아침 상황을 보고하여 총관에게 알린다. • 총관은 의원들로 하여금 군영을 순찰하며 약으로 치료하게 한다. • 만약 병이 발생하면 영주에게 병사를 돌보는 관리를 함께 검사하도록 한다.• 병사의 기력을 살펴 걸을 수 있는 자에게는 수행원 한 명을 준다.• 중병으로 걸을 수 없는 자에게는 당나귀 한 마리를 더 준다.• 만약 짐승을 탈 수 없는 경우에는 당나귀 두 마리와 수행원 두 명을 주어 들것을 만들어 이동하게 한다.• 병든 병사를 버리거나 돌보지 않는 자, 먹이지 않는 자, 해당 병사를 담당하는 관리와 수행원은 각각 곤장 100대에 처한다.• 아직 죽지 않은 병사를 매장한 자는 참형에 처한다.장수들은 상관의 지위나 자신의 강한 힘을 믿고 병사들을 업신여기거나 무례히 대해서는 안 된다. 장유의 구분 없이 약한 자를 채찍질하고 식량과 의복, 군기(軍器)와 화구(火具)를 마음대로 가져가게 하여 노고와 안일함이 고르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갑옷의 수량과 행군 일수를 갑옷의 끈에 기록한다.• 갑옷의 무게를 재어 갑옷 뒤에 자세히 기록한다.• 창의 길이도 재어둔다.군사 부서는 이를 문서로 만들어 보관한다.• 일이 끝나 반납할 때는 수량을 확인하고 길이와 무게가 같으면 받는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즉시 처벌하고 보충하게 한다.• 군대의 물품은 항상 갈고 닦아 수리해야 하며 훼손하거나 버려서는 안 된다.• 병사가 사망했을 때의 제사와 매장 의례는 제물을 갖추지 않아도 되고 관과 곽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형편에 맞게 경중을 절충하여 처리한다.• 적지에서 사망한 자는 간단히 제를 올리고 무덤을 4척(尺) 깊이로 파며 해당 지휘관이 사람을 보내 곡을 하도록 한다.• 내지의 비적지에서 사망한 자는 앞서와 같이 제사와 곡을 하고 고향으로 보낸다.• 병사들이 군대를 따라갈 때 가방에 의복과 물건의 수량, 의복값, 활과 화살, 안장과 굴레, 무기를 적고 본인이 속한 군영과 주현부위 및 자신의 성명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영관에게 검사와 서명을 받고 영사에서 한 부를 베껴 문서로 만든다.• 파손된 것이 있으면 대장(隊頭)과 화장(火長)이 사용 내역을 알아야 하며 즉시 문서로 기록하여 5일마다 한 번씩 영사(營司)에 보고한다.• 의복을 점검했을 때 장부와 다르고 물건이 남아있다면 훔친 것이다. 당직 부대(火隊)에서 다른 물건을 보면 즉시 조사하여 영사에 보고해야 한다.• 의복값을 문서에 기록하지 않았다면 도중에 잃어버려도 관에서 처리해주지 않는다.• 또한 서로 맡기거나 붙여 보내서는 안 된다. 이는 도둑질한 것으로 간주되어 맡긴 자와 맡은 자 모두 처벌받는다.• 분실물을 주웠을 때 당일에 우후(虞候)에게 신고하면 5분의 1을 상으로 준다.• 군에서 필요한 물건이라면 상을 주지 않는다.• 3일 안에 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나중에 발견하고도 거두지 않거나, 거두고도 군사에 보고하지 않으면 모두 중죄에 처한다.• 3일이 지나면 참형에 처한다.• 누군가 분실물을 주워 우후(虞候)에게 신고하지 않은 것을 옆 사람이 고발하면 비단 20필을 상으로 준다.• 알고도 고발하지 않은 자는 곤장 60대에 처한다.• 물건을 숨긴 자는 참형에 처한다.• 공을 세워 상을 받을 만한 자는 시기를 넘기지 말고, 죄를 지어 벌을 받을 만한 자는 3일 안에 처리한다.• 군 내에서 병사들을 선동하거나 부대를 위협하거나 거짓으로 시비를 일으켜 진영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군영에서 취사할 때는 일찍 해야 하며 날이 어두워지면 불을 꺼야 한다.• 밤에 문서를 읽거나 베껴 써야 할 경우에는 먼저 영주에게 보고해야 한다.• 군대 내에서 위조 행위를 하면 주모자와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죄로 처벌한다. 재산은 몰수한다.• 관리가 병사로부터 10전(錢) 이상이나 비단 1척(尺) 이상을 받으면 중죄에 처한다.• 군수품을 훔치거나 적에게 뇌물로 1전(錢) 이상을 받으면 주모자와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죄로 처벌한다.• 관물을 매매하여 1필(疋)에 이르면 주모자와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죄로 처벌한다.• 군마의 식량을 1승(升) 이상 줄이면 주모자와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죄로 처벌한다.• 군량을 2승(升) 이상 버리거나 1필(疋) 이상의 물건을 도둑질하면 주모자와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같은 죄로 처벌한다.• 군 내에서 쌍륙이나 도박을 하여 1전(錢) 이상을 걸면 함께 앉은 자들을 모두 처벌하고 건 물건은 몰수한다.• 각 영에서는 특이한 깃발 하나를 만들어 말을 풀어놓고, 각 부대는 표식 깃발을 만들어 당나귀를 풀어놓는다.• 말은 중앙에 풀어놓고 당나귀는 말 주위 네 면에 풀어놓는다.• 당나귀와 말의 새끼는 당나귀 무리 주위에 둘러 풀어놓고 교대로 방목한다.미친 도적이 말을 훔치려 해도 당나귀 무리가 바깥에 있어 쫓기 어려우니 이렇게 하면 방비하기에 매우 편리하다.• 영별로 따로 풀어놓고 여러 군대가 섞이지 않게 한다.• 출발할 때뿐만 아니라 갑자기 일이 생겨 추격하거나 부르기도 쉽다.• 행군하여 진을 칠 때는 당나귀와 말을 각자 관할하는 지역 경계에서 방목한다.• 진영 주변에 풀이 나쁘면 좋은 곳을 골라 풀어놓되 유후와 상의하여 섞이지 않게 한다.각자 본영의 표식 깃발을 들고 있다가 추격하거나 부를 일이 있으면 깃발을 보고 당나귀와 말의 위치를 알 수 있다.• 군대의 당나귀와 말을 방목할 때는 연결해 매지 말고 각 군영에서 관리 한 명을 정해 전담하여 물과 풀을 살펴 무리지어 방목하게 한다.• 또한 우후(虞候) 한 명을 정해 전담하여 여러 영의 물과 풀을 순찰하고 각각 경계를 나누어 방목하여 섞이지 않게 한다.• 각 영에서는 6마리의 짐 실은 당나귀 외에 화(火)별로 당나귀 한 마리를 사서 병들거나 상처 입은 경우를 대비해 짐을 나르는 데 쓴다.• 병자가 있으면 그 당나귀를 먼저 해당 부대의 짐을 나르는 데 고르게 사용하고, 해당 부대에서 부족하면 인근 부대나 영에서 고르게 빼서 쓴다.• 각 영의 절충과 과의는 먼저 말을 요청하여 관아에 참석하거나 왕래할 때 타야 한다.• 부대의 말이 당직일 때는 긴급한 일에 대비하는 것이니 관리 이하는 타서는 안 된다.• 기타 가축은 위급한 경우가 아니면 병사들이 함부로 타서는 안 된다.• 군마가 모이면 그 수가 많으므로 가축을 움직일 때는 모두 군인을 찍어 표시하고 또한 영인을 따로 찍어 잃어버리는 것을 방지하고 찾을 때 참고하게 한다.• 군영의 병력이 출발한 후 분실된 가축을 잡았거나 병사가 당나귀나 말, 의복을 잃어 짐을 나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모두 후방 경계를 담당하는 우후에게 가서 분실된 가축을 받아 앞 영으로 짐을 나르게 하고, 그 가축은 다시 유후에게 맡긴다. 우후를 거치지 않고 처리해서는 안 된다.• 군수품을 임의로 가져가거나 빌려서 돌려주지 않는 자, 그리고 인장과 모미를 훼손한 자는 참형에 처한다.• 군대를 따라다니는 가축이 죽은 경우, 반드시 해당 부서의 관리에게 보고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해당 부대의 가축임이 확인되고 인장이 일치하면 가죽을 벗기는 것을 허락한다.• 만약 인장이 본 부대의 것이 아니라면 타인의 가축을 훔쳐 죽인 것이다.• 장수들이 잡 가축을 데리고 다닐 때 부당하게 죽이거나 해를 입혀서는 안 되며, 위반 시 배상해야 한다.• 군대 내의 가축을 함부로 타인에게 빌려주어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공식적인 사냥이 아닌 경우 관용 말을 타고 사냥을 해서는 안 된다.• 순찰을 위해 말을 타고 가는 것은 허용되며, 군대에 돌아올 때 가축을 교체하는 것도 허용된다.(이상은 모두 위공의 군령에 따라 처벌한다. 적과 대치할 때는 형벌을 무겁게 하고, 평상시에는 가볍게 하되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장수는 3일마다 한 번씩 부하 병사들의 숙영지를 순찰하며, 그들의 음식이 거칠거나 정제되었는지 살피고, 노고를 균등하게 하며, 병든 자를 돌보고 약을 살펴야 한다.• 사망자가 있으면 즉시 보고하고 예를 갖추어 장례를 치르며 유가족을 후하게 대우한다.• 전투 중 사망한 자는 화장하여 유해를 수습하고, 적의 공격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해당 장수가 상황을 자세히 보고하고 예를 갖추어 장례를 치르고 조문한다.• 단순히 적에 의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그 경중에 따라 포상한다.• 군령 위반을 고발한 자는 평소의 두 배로 포상하고, 적과 내통한 자를 고발한 경우, 그 가족과 재산을 모두 고발자에게 상으로 준다.• 상관의 부정을 고발한 자도 평소의 두 배로 포상한다.• 적장의 깃발을 뽑거나 적장을 베어 죽이고, 적진에 돌입하여 선봉을 무찌른 자에게는 상급의 상을 내린다.• 적으로부터 빼앗은 물자와 노비, 말 등은 모두 전투에 참가한 병사들에게 나누어 준다.• 전투가 끝난 후에는 부장과 유후 등이 전리품을 수집하여 총사령관 앞에서 균등하게 분배한다.• 적과 싸울 때 깃발이 부상을 입었는데 그것을 구한 자는 큰 상을 받는다.• 군사기밀을 누설한 자는 참형에 처한다.• 전장에서 도망친 자는 참형에 처한다.• 지정된 시간에 늦은 자는 참형에 처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행렬이 정돈되지 않거나, 깃발이 바르지 않거나, 군악이 울리지 않은 경우 참형에 처한다.• 적과 사사로이 접촉한 자는 참형에 처한다. (말이나 글로 적과 소통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도교나 불교를 논하거나, 귀신에게 기도하거나, 음양과 점술로 재앙과 길흉을 말하여 군중의 마음을 동요시키거나, 그런 자들과 왕래하며 의논한 자는 참형에 처한다.• 이유 없이 군대를 놀라게 하거나, 도망가라고 외치거나, 거짓으로 연기나 먼지가 일어났다고 말한 자는 참형에 처한다.• 적의 동태를 살피는 일에 대해 말할 때 서로 책임을 미루거나 거짓으로 상황을 보고하거나 정보를 누설한 자는 모두 참형에 처한다.• 병사들이 지나가는 곳에서 약탈한 자는 참형에 처한다.• 다른 사람의 아내나 딸을 범하거나 여자를 데리고 군영에 들어온 자는 참형에 처한다.• 싸우지 않고 적에게 항복한 자는 그 가족을 몰수한다.•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경우 반드시 먼저 보고하여 원수를 피하게 해야 한다. 보고하지 않고 전투 중에 사적인 복수를 한 자는 참형에 처한다.• 전투 대형이 흐트러지고 병사들이 놀라 혼란에 빠진 경우 그 책임은 기수에게 있으며, 참형에 처한다.• 전투 대형이 갖추어진 후 함부로 진퇴하거나 멋대로 적을 공격하여 대열을 어지럽힌 자는 그 주변의 병사들이 즉시 처형한다.• 활에 화살을 겨누고 있다가 뒤돌아본 자나 대열을 이탈한 자는 뒷줄의 병사가 앞줄의 병사를, 움직이지 않은 줄이 이탈한 줄의 병사를 처형한다.• 포위망을 굳게 지키지 못해 한 곳이라도 뚫린 경우 책임자와 함께 모두 참형에 처한다.• 적의 공격으로 포위망이 위험에 처했을 때 전후좌우의 부대가 구원하지 않아 함락된 경우 해당 부대 전체를 참형에 처한다.• 기습 공격을 할 때는 반드시 신속하고 정확해야 한다. 선봉장이 먼저 접전하면 후방 장수가 즉시 지원해야 한다. 진퇴와 호응이 어긋난 자는 모두 참형에 처한다.• 적에게 밀려 깃발과 북, 도끼를 잃어버린 경우 해당 부대 전체를 참형에 처한다.• 전투 중 기수가 적에게 살해당했을 때 그 시신을 되찾아온 자는 처벌을 면한다.• 그러지 못한 경우 해당 깃발 부대 전체를 참형에 처한다.• 전투 중 주장을 잃은 경우 그 수행원들을 모두 참형에 처한다.• 한 장수가 적과 싸울 때 부장 이하 각급 지휘관들이 힘을 합쳐 싸우지 않거나 서로 구원하지 않은 경우 즉시 처형할 수 있다.• 병사들이 적을 무찌르고도 무차별적으로 살육하거나, 무덤을 파헤치거나, 민가를 불태우거나, 농작물을 밟거나, 나무를 베는 경우 모두 참형에 처한다.• 적군을 사로잡거나 투항자가 있을 경우 곧바로 총사령관에게 데려가야 하며, 함부로 적의 상황을 묻지 말아야 한다. 이를 어기고 정보를 누설한 자는 참형에 처한다.• 적을 격파한 후 먼저 약탈한 자는 참형에 처한다. (적 영토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다.)• 전리품이나 전사자의 유품을 숨기거나 속이거나, 명령을 어기고 유품을 수습하지 않은 자는 참형에 처한다.• 총사령관의 일시적인 명령을 어긴 자는 참형에 처한다.• 군중에서 술을 마시며 모여 음악을 연주하는 것은 군율 위반이다.• 군중에서 말이나 수레를 타고 달리는 것은 군율 위반이다. (진영의 장군 아래는 모두 걸어서 군영에 들어가야 한다.)• 말을 타고 들어가는 것은 보초를 서지 않은 것과 같고, 야간 암구호를 잊은 것과 같으며, 다른 부대의 화톳불에서 숙박한 것과 같아 군율 위반이다.• 행군할 때는 각자 자기 부대의 앞뒤를 기준으로 위치를 잡아야 한다.• 위치를 벗어나거나 땔감을 구하거나 물을 길으러 경계 밖으로 나간 자는 군율 위반이다.• 특이한 새나 짐승, 벌레나 뱀, 기이한 현상을 목격하거나 그것들이 군대 근처에 나타나거나 진영에 들어온 경우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여 총사령관에게 알려야 한다. 함부로 소문을 퍼뜨린 자는 군율 위반이다.• 행군이나 주둔 중인 병사들은 타인의 유혹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친지나 지인으로부터 선물이나 편지를 받거나 사람을 보내 왕래하는 경우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여 진위를 가려야 한다.• 던져진 물건이나 화살에 매달린 편지를 발견한 경우 함부로 열어보지 말고 밀봉하여 총사령관에게 올려야 한다. 이를 어긴 자는 군율 위반이다.(모든 군율 위반 사항은 그 경중을 따져 처벌하되 등급을 나누어야 한다. 위공 이정의 병법에 이미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만약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어 여기에 상세히 기록한 것이다.)ㅡ 통전 권149
작성자 : 그냥인간고정닉
계륵이 되어버린 폭격기: A-5 Vigilante-2
[시리즈] 먀 · 벼락치기하면 안되는 이유: AJ Savage · 냉전기 미해군의 대들보: A-3 Skywarrior-1 · 냉전기 미해군의 대들보: A-3 Skywarrior-2 · 50년대 항공기술의 정점: A-5 Vigilante-1 사실 이전에도 A-5 비질란테나 A-3 스카이워리어, AJ 새비지와 같은 함상 핵폭격기의 자리를 위협하던 경쟁자는 있었는데, 바로 미 해군 최초의 순항 핵미사일인 RGM-6 레귤러스였다. 1951년에 보우트 인더스트리가 개발한 레귤러스는 이렇게 잠수함에 탑재된 채로 운용되면서 유사시 소련 해군기지에 자본주의 매콤펀치를 날릴 계획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이 미사일은 장점이라곤 '비행이 가능하다' 와 '핵폭탄이 들어간다' 단 2개뿐인 좆같은 물건이었다. 일단 생긴것부터 존나 맹하게 생긴건 넘어가더라도 초기형은 군항에서 미사일을 탑재한 이후에 발사하기 전에는 잠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소한 단점이 있었고 속도는 마하 0.8, CEP는 최소 4.6km라는....이게 정말로 유도 순항미사일이 맞는건지 의심될 정도로 무시무시한 성능을 자랑했기에 실전에서 써먹을 물건은 전혀 아니었다. 대충 용산 대통령실을 겨누고 쏘면 경복궁에 떨어지는 수준의 정확도를 가졌지만 핵미사일이었기에 이건 부차적인 문제였고, 진짜 문제는 이게 무선지령유도 방식이라 구닥다리 대함미사일처럼 종말단계까지 잠수함이 파도치는 수면위에서 정지한 상태로 유도해줘야만 했으며, 만약 상대방이 간단한 재밍이나 전자전이라도 걸어버리면 초기형 스틱스마냥 눈뜬병신이 되어버렸다...... 발사하는 절차도 복잡했는데, 레귤러스를 탑재한 잠수함들은 아무리 심한 파도가 치더라도 미사일을 쏘기 위해서는 수면으로 부상한 이후 미사일을 격납고에서 꺼내 조립해야만 했다. 게다가 사정거리 또한 400km 수준이라 먼바다에서 미사일 딸깍질하기에도 애매한 성능이었다. 레귤러스의 유일한 장점은 배다른 형제인 MGM-1 마타도어보단 성능이 뛰어났다는 것인데, 레귤러스보다 더 많은 개발비가 들어갔지만 성능은 더 떨어졌던 이 육군판 레귤러스는 유도하려면 AN/MSQ-1 레이더 스테이션 3개가 필요하고 부스터 로켓을 따로 조립해놔야만 발사가 가능한 물건이었다. 한마디로 레귤러스 하위호환... 참고로 미해군이 이런 장애인같은 미사일과 느려터진 폭격기를 굴리던 1950년대 말이면 육군은 마타도어같은 쓰레기는 내다버리고 ICBM 딸깍질 공군은 B-52에 ALCM이랑 핵폭탄달고 날아다니는 상황이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은 미해군이 자초한 일이기도 했는데 항모에서 나치 독일의 V-2 로켓을 쏴보려다가 로켓이 대폭발하는걸 경험한 미해군 상층부 입장에서는 불안정한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당시의 탄도미사일 대신에 레귤러스같은 잠수함발사 순항미사일 (SLCM)을 선호했고, 이는 미해군의 SLBM 개발이 늦춰지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미해군이 SLBM 개발을 망설이는 동안 1955년에 소련 해군은 줄루급 잠수함에다가 스커드-A 미사일을 때려박아서 만든 R-11FM을 시험발사했고, 1959년에는 R-11FM의 사거리를 늘리고 정확도를 개선한 R-13이 생산에 들어가며 미국과의 경쟁에서 한발 앞서나갔다. 하지만 얘네가 멀쩡한 물건이었냐면 그건 전혀 아니라서 R-11FM은 사거리 170km짜리 미사일이 CEP 1km라는, 무유도로켓과 삐까치는 미쳐버린 성능을 보유했으며 개량형이랍시고 내놓은 R-13은 사거리 600km에 CEP가 4km이라 얘도 실전에서는 못써먹을 물건이었다. 그나마 레귤러스보다 나은 점이라곤 관성항법유도(INS)를 사용했기에 목표에 도달할때까지 유도해줘야하는 레귤러스보단 운용하기가 편리했고, 주변의 무선전파에 방해받지 않았으며, 흔들리는 바다위에서 별도로 미사일을 조립할 필요없이 즉각적인 발사가 가능해서 생존성이 그나마 높았다는 것인데.. 그래봤자 얘들도 수중발사가 불가능해서 쏘려면 물밖으로 부상해야했기에 은밀성은 내다버린 물건이라서 레귤러스보다 확실한 우위에 있다고 보기는 힘들었다. 이런 상호병신적 상황에서 미해군에게 혜성처럼 나타난게 바로 초음속 핵폭격기인 A-5 비질란테....가 아니라 미해군 최초의 SLBM, UGM-27 폴라리스였다. 물론 폴라리스 또한 미해군을 위한 완벽한 장난감은 아니었다. 우선, 사거리가 향후 2배 가까이 늘어나긴 하지만 초도양산분인 A1형은 2200km, 개량형인 A2형도 2800km 정도였고.... 안에 들어가는 W47 핵탄두의 위력이 600kt, 그러니까 나가사키에 떨어진 팻맨의 30배 수준이었는데, 존나쎈거 아니냐고 할수도 있지만 A-5나 A-3에 싣고다니던 MK.27은 2mt정도라 팻맨의 100배에 달하는 파괴력을 보여줬고 소련 최초의 SLBM이었던 R-27이 1mt였으니 경쟁작들에 비하면 조금 약하기는 했다. CEP 또한 R-11이나 R-13보단 낫지만 얘도 1km 수준이라 소련의 시골 구석구석에 박혀있는 강철콘크리트로 만들어진 ICBM 사일로들을 파괴하기엔 역부족이었다. 하지만 이 무기의 진가는 수중에서 발사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잠항상태에서 몰래 적국에 핵무기 싸튀가 가능한 무기가 등장했다는 점에서 폴라리스의 모든 단점들은 무의미해졌다. 소련은 선제핵공격으로 미국의 모든 공군기지와 ICBM 사일로를 지워버려도 바닷속에서 날아오는 북극성들을 두려워해야만 했고, 미국은 소련과의 핵전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물론 소련군도 폴라리스 개발 2년만에 R-21 SLBM을 탑재한 골프-II급 SSB를 배치하긴 했으나...R-21 자체가 사거리는 폴라리스의 절반 수준인 1400km인데 CEP는 3km에 달하는 물건이라 경쟁작이라고 부르기엔 민망한 성능이었다. 참고로 소련은 R-21의 후속의 후속작인 R-27U에 가서도 폴라리스의 사거리와 정확도를 넘어서지 못했다..... 이런 SLBM의 등장은 A-5에겐 사형선고와 다름없는 일이었는데, 안그래도 미사일기술의 발전으로 생존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레귤러스나 핵포탄같은 애매한 무기체계와는 차원이 다른, SLBM이라는 확실한 상위호환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SLBM은 비질란테보다 싸고 안전했으며, 미사일로 파괴할 수도, 사전에 발사징후를 눈치챌 수도 없었다. 소련군은 비질란테가 배치되는 미 항모전단이나 지상기지에 핵미사일을 쏴버려 잿더미로 만들거나, SA-2 같은 지대공미사일로 소련 영공에 침투한 비질란테를 격추시킬 수 있었지만, 폴라리스를 탑재한 SSBN을 격침시키려면 드넓은 바다를 대잠초계기와 구축함으로 샅샅이 수색해야만 했다. 이는 안그래도 대잠전력이 미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딸리던 1960년대 소련 해군의 입장에선 상당히 좆같은 일이었으며, 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있던 미해군은 1960년부터 1964년까지 미국 최초의 SSBN인 조지 워싱턴급 5척을 필두로 이튼 엘런급 5척 라파예트급 9척 제임스 메디슨급 10척을 취역시켜버리면서 SSBN에 올인했다. 한마디로 5년간 전략원잠 30척을 찍어냈다는것 그리고 그만큼 비질란테의 설자리는 줄어들었는데, 이는 이 거대한 폭격기가 너무 복잡하고 비쌌기 때문이기도 했다. 비질란테는 다양한 최첨단 기술을 아낌없이 도입한 기체였지만, 그 덕분에 가격과 유지비도 아낌없이 올라갔다. 비질란테를 개발하는데 현재 기준으로 17억 달러(2조 5천억 원)이 들었고, 비질란테 1대의 가격은 약 8,600만 달러(1,200억 원)으로 치솟았다. 그렇다고 신뢰성이 좋은것도 아니여서 비질란테에 들어간 당시의 최첨단 장비들은 아직 초창기 수준인 경우가 많아 오류나 오작동이 매우 잦았다. 특히 반도체가 들어간 초창기 컴퓨터를 탑재한 VERDAN 시스템은 이후에 개선되기는 했으나 실전 배치 초기에 평균적으로 15분마다 1번씩 고장이 기록됐을 정도로 문제를 일으켰다. 이러한 기술적 결함과 고장은 시간이 흐르면서 정비사들의 기술이 향상되어 나아졌지만, 전반적으로 A-5 계열기들은 유지/정비 소요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 항공기였다. 게다가 비질란테는 거대한 크기 때문에 항모에서 운용하기에도 까다로웠다. 일단 동체 자체가 공군용 요격기였던 XF-108의 동체를 별다른 구조변경 없이 그대로 때려박아서 그런지 기수 랜딩기어 자체가 약한 편에 속해서 착함중에 작은 사고가 빈번했고, 비질란테는 항모에서 이착함 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항공기로 조종사들 사이에서 정평이 나 있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전작인 A-3보단 작았다는 정도...? 그럼 원래 목표인 핵투발은 잘했냐면.... 일단 미사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폭격기로 고속/저속침투 후 핵투하라는 전략 자체가 한물갔다는걸 제외하더라도 비질란테는 완벽한 실패작에 가까웠다. 이는 비질란테 동체 중앙에 자리잡은 선형 폭탄창 때문이었는데, 이때까지 단 한번도 운용해본 적 없는 개념일 뿐만 아니라 투발 방식도 복잡했고(별도의 특수한 기동이 필요했다) 무엇보다 폭격 시 기체를 세우고 핵폭탄 카트리지를 투하하는 순간 기체가 후방으로 들리며 핵폭탄이 지멋대로 튕기는 현상이 발생해 정확하게 폭격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래서 미 해군은 비질란테를 단산시키고 핵투발은 폴라리스가 정찰이나 폭격, 공중전은 F-4나 A-4, A-6한테 시키는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는 비질란테가 통상폭격이나 공중전도 잘하는 멀티롤 폭격기도 아니었고, 애초에 핵투발 하나만을 상정하고 설계한 기체여서 전투기나 공격기로 개조하기에는 폭장량도, 무장 탑재량도 애매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A-5A 비질란테는 당초 58기 양산이 계획되었으나 52기만 제작되었고, 개량형인 A-5B는 단 6기만 제작된 이후 단종됐다 간단히 말해, 비질란테는 명확한 임무가 없는 값비싼 항공기로 전락해버렸고, 결과적으로 폭격기로써는 완전히 실패했다. 그러나 미국 해군은 비질란테를 AJ 새비지처럼 그냥 퇴역시키지 않고 다른 임무에 사용하기로 결정하는데......
작성자 : 우희힝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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