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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타비빠는 빵댕이 새끼들은 피해망상이 좆됨

스갤러(79.110) 2024.06.27 18:41:51
조회 60 추천 3 댓글 0

지들 때문에 고소 된줄 착각하고 있다는거임 ㅋㅋ


야이 병신 좆댕아ㅋㅋ 고소 선언한지 1년이 지났는데 소장 나올거면


칸나 유니꺼가 먼저지 니들게 먼저겠냐?




소 장


   


원 고 피해자


서울 **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블리스빌딩 4층


 


피 고 욕설남


**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 전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간 관계


원고는 ** 네이버 카페(http”//www.naver.com/****)에 가입한 회원이고, 피고는 ** 네이버 카페에서 각 회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및 분배할 수익금 등에 대한 계좌 관리를 맡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피고는 ** 네이버 카페에 원고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키고 원고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다수 올림으로써 원고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에 관한 privacy권을 침해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 2. 23. ** 네이버 카페 ** 게시판에 ** 네이버 카페 측의 ** 조치에 대하여 일부 항의하는 글을 올렸습니다(갑 제1호증의 1 캡처 화면 참조). 그러자 피고는 원고의 게시물에 격분한 나머지, 20**. 2. 24. ** 네이버 카페 ** 게시판에 원고를 모욕하고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올렸던 것입니다.


   


3. 피고의 구체적인 불법행위 내용


가. 피고는 20**. 2. 24. ** 네이버 카페의 ** 게시판에 댓글 등을 올려 “***********************************” 등의 욕설 및 폭언으로 원고를 모욕하고 그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각 캡처화면 참조).


   


나. 또한 피고는 ** 네이버 카페에 원고의 성명 및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면서 “원고에게 사과받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입금 안하겠습니다. 이체 못받으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마시고 *** *** **** 원고에게 전화해서 저한테 사과하라고 전하세요.. 사과받지 못하면 이체 안합니다. ** 직접 오셔서 받아가세요”라는 댓글을 올렸는바(갑 제1호증의 3 캡처화면 참조), 이는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에 대한 사과를 종용하게끔 하는 행위였다 할 것입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의 위 댓글로 인하여 다른 회원들과의 관계에서 무척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고, 자신의 양심에 반하여 피고에게 사과를 하게끔 강요받는 상황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다. 이에 ** 네이버 카페의 다른 회원은 피고에게 원고와 피고 간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회원들에 대한 입금을 중단한다는 것이 정당한 처사인지를 따졌다가, 피고로부터 당신도 같이 사과하지 않으면 회원들에 대한 입금을 계속 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기까지 하였습니다(갑 제1호증의 4 캡처화면 참조).


   


라.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명예훼손, 개인정보누설) 및 형법상 모욕죄를 구성한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피고는 단기간에 매우 집중적으로 원고에 대한 폭언과 욕설을 반복하였기 때문에 그 불법성은 여타의 명예훼손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피고가 다른 회원들에 대한 입금을 중단함으로써, 돈이 아쉬운 타 회원들로 하여금 원고에게 연락하여 피고에 대한 사과를 종용하게끔 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일종의 불법적인 사과 강요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 손해배상액의 산정


원고는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 네이버 카페의 다른 회원들에게 그 인적사항이 공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거침없는 욕설과 폭언, 비난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고의 이 사건 게시물이 1회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단기간 내에 굉장히 노골적으로 집중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심대할 것임은 경험칙상 자명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서 최소한 금 7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관한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함이 상당합니다.


   


5. 결 론


따라서 원고는 귀원께서 원고의 본건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각 캡처화면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송위임장 1통


   


20**. 4. 30.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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