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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어제하던것을 계쏙하자면

ㅇㅇ(183.101) 2022.05.11 09:41:17
조회 19 추천 0 댓글 0

흠흠흠./


챕터8 지방소득세 

제1절 통칙 1. 의의 - 독립세방식으로 과세방식을 전환하였다.


dyddjdmlwjddml..


3. 납세의무자 및 납부의무의 범위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따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납부의무의 범위는소득세법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ㅇㅋㅇㅋㅇㅋ



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1)개인지방소득세 -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ㅈ오합소득 ,퇴직소득및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해당 소득의 범위는소득세법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비거주아ㅡ이 개이지방소득소등ㄱ세법에따라구분한다.


2 법인지방소득세.마찬가지로 버빙ㄴ세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른다.


5.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걍똑같은디


ㅇㅇ ㅡㄱ병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납세지 어제 여기까지했지. 근로소득 및 퇴직솓그에 대한 지방소득세,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따른 복군당첨금 -> 민간주체가 지급하니까 그 소득으 ㅣ지급지이고


나머지 연급꼐좌에 넣어서 연금외수령의방식으로 인출하는 퇴직소득, 연급ㅅ연금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 사업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 그 소득을 지급받는사람의 소재지 받는자의 장소이고


병원이 건강보하ㅓㅁ공단으로부터 받는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받는장소


ㅇㅇ

1번~5번가지에서 규정한 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소득세 및 법인세의 우너천징수사무를 본점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경우? ㅇㅇ그것도 민간주체가 직브하느넉니까? 그 소득의 지급지가답임


제2절 개인지방소득세


1. 거주자의 종합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1)1과세표준 -> 소득세법에따른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


세율. - 세율은 걍 소득세 세율이랑 동일함


조례로정하는바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3)산출세액 및 겨렂ㅇ세액 등


1)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산추렛액은 소득셉버에 따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별로 따로 볼건 없고


5번 과세표준 및 세액의확정신고와 납부


거주자가 교ㅘ표확정신고를 하느경우에는해당신고기한까지 종하봇득 또는퇴직소득에대한갱니지방솓그세과표와 세액을나벳지지자체의장에게확정신고납부해야한다. 그니; ㄱ까 소득세법에따른신고기한과 동일하다는말임 5월 31일


(6)6수정신고 등


수정신고 또는 경정등의 ㅓㅇ청구를 다른곳에 ㄷ하더라도효력에 영향이없다.

그니까 납세ㅣㅈ오류 안분계산안한경우에는 걍 ㅈ봐준다는말..?


뭐 따로 볼건없는ㄷ스?


2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

(1)과세표준 - 양도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라~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갱니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구분하여계산한다리~ 흠..양도소득은 소득세처럼분류과세한다 이말이네


마찬가지로 양도소득 과표도 소득세의 과표ㄷ와 동일하다


흠..개인지방소득세의표즁ㄴ세율은다음과같다...


1그룹 부동산등 - 미등깃자산 7퍼 분양권 6퍼 1녀니만보유한일반자산 55퍼 / 주택조합우입주권및분양권 7퍼

1년이상 2년미만일반자산 4퍼 주택은 6퍼 (1퍼씩내려가고)

비사여ㅓㅂ용토지는 종합소득표준세율 +1퍼. 이외의 자산은 종합소득표준세율과 ㄱ동일하고..


비사업용토지비율이 50퍼센트이상인특정주식AB는 종합소득표주준세율 +1퍼흠..


시발 이걸어케외우지.


넘어가자. 이걸ㄴ외울게못되는것같다.(5)5과세표준예정신고와 납부

1) 거주자가 소득세법에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를하는경우에는해당신고기한에 2개월을더한날까지 양도소득에대한 세액을 지ㅂ자체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그니까종합소득, 퇴직소득은 해당ㅅ니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하고 양도소득같은경우는 해당신고기한 +2개월까지 신골를해야한다 이거네.?




ㅇㅇ\\ㅇㅋ


이거원래예정신고소득세ㅔ ㅖㅈ엉신고힉한동리ㅓㅎ넉있었은데 그분긔의달을말이부터2개월인가?이런거


어튼란에과세표준ㅇ/ㅖ정신구납부이거 는 2개월을더한날ㅇ까지 예정신고하야여야한다.


7) 과세표준확정신고와 납부

1)겆주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시고를하는경우에는해당신고기한이ㅔ2개월을더한ㄴ라(확정신고기한)까지야 ㅇ도소득에대한개인ㅂ지방솓그세과표와세앨들허어 납세하낵ㅇ니집아솓그세과표와세액을흠.


양도소그득과표확정신고할때 그 신고기한 2개월을더한날까지 확정신고납부하여야한다.


예정신고든확정신고든 해당ㅅ니고기한 +2개월을더한날까지 신고납부 


기장불성실가산세는 1퍼센트네?


원천징수한느경우 원천징수하는소득세10퍼센트를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납세조합은 징수교부금 2퍼센트를 교부받을수있음


제3절 법인지방소득세


1)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

(1)과세표준


그래 법ㅅ인세법 똑같고.


세율은 흠.. 마찬가지로 10퍼센트네 2억원이하는 10퍼의 ㄴ 10분의1 


2억초광 2020억원이하는 20퍼의 10퍼센트인 2퍼


확정신고


법인세법에따른신고의무가잇는낸국법인은 속하는달을미ㅏㄹ일부터 4ㅐㄱ울이내에?


3개월이아니라 4개월이내야?


근데 법인은 납세지의오류에따른 납세지 오류의경우, 과소신ㅅ고가산세 및 납ㅂ부ㅜㅂ불성실가산세를부과하지아니하며 지방세환급받릉ㄹ때 가산금을지급하지아니한다... 흠...그니까 법인은 개인과 다르게 납세지오류가있을경우 경정등으로 제대로내야하는데, 뭐 그러하다고 가산세가있는건아니다.



그뜻 마짖?


ㅇㅇ 어아니네?


잠시만



개인 - 납세지오류 , ㅇ나분계산의 오류 -> 좌붖ㅁ


법인 -> 납세지 오류의경우에는 과소닛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하지않고 마찬가지로 환급세액 가산금지급받지않음 다만 / 


안분기준에따라제대로신고납부하지안히하고 일괄하여 납부한경우? 그니까 안분을잘못한경우는..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적용하되, 지방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않는다. 그니까 갓간세는 적용한다는거네. 안분계산은 가산세적용, 납세지오류는 가산세적용 X 둘다 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않ㅇ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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