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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183.101) 2022.05.12 13:07:26
조회 30 추천 0 댓글 0

자동차세


소유분과 주행분으로 나뉜다.


소유분은 시세임..


시담든주인동에 의하면 동 -> 시세임

그리고 보통징수가 기준임.. 이것도 보통짓ㅇ수는.. 지소자숙재주개지교  여기서 자숙 이 자소  이거고 자동차세 소유분임..


근데 여기서 예외적인경우가있는데 연세액 일시납부 -> 이것은신고 납부가 ㅏㄱ능하고 의무가 아닌데, 이렇게 보통징수로안내고 일시에 한해의것을 다 내면하반기거의 10퍼센트를 공제해준다.


그리고 표준세율임 일정세율이 일 - 똥쪽의 백록담에 비가 자주낼니다. 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자동차세 주행분, 레저세니까 자동차세 주행분은 일정셍류이고 소유분은표준세율임 조례에 ㅏ라 50퍼센트까지초과하여조정할수잇다. 가감조정은안되고 위로만초과하여가능한게특정이다.


이건 접때 봤던 위로는 어느정도한도가잇는주민세율과 좀 다르게 위로만초과하여 가능함

여튼 그리고 성립일은 60울일12월1일이고 납ㄱ이ㅏ가있는달의1일이 성립ㄹ일이다.


다음으로 자동차세 주행분에관련된설명


납세의무자는 정유회사임


마찬가지로 시세이다. 시담득주인동ㄹ 자동차세는 일괄적으로 시세이다.


신고납부하는세금이고 보통고지하는세율은지소자소 지소자소 재주개지교가 일단 그 이렂ㅇ세율이다. 근데 이 일정세


그런데 주행분은 또 일정세율중에서도 특이하게 탄력세율을 가진다. 탄력세율이란 30퍼센트 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ㅁ에따라 다르게할수있다.?ㅇㅇ


정유회사에대한것이니까 대통령령으로 하겠지 ㅇ


그리고 에교환에 대한 부가세잇음 


자동차세는 소유분은 표준세율 조례에따라 50펏센트까지 초과하여 정할수있고, 가감조정할수없고 위로만초과하여 가능하고


주행분은 일정세율 + 탄력세율 해서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수잇따.


그리고 주행분에 한해서에교환 의 부과세를 낸다. 


이게 다임?


제1절 잗옻삿호유에대한 자동차


납세의무자 - 자동차소유에대한자동차세에대한 납세의무자는 신고되어있는자동차 소유자


2_2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소유자명의로 이전등록아니한것


과세기준일현재상속이개시도니자동차로서사실상의소유자명의로이전등록을하지아니한겅우에는당므의순위에따라자동차세를납부할의무를진다.


민법삿ㅇ상속지분이가장높은자


연자아잦


그래서? 소유 - 공매 - 낙찰 - 매수대금 납부 - 소유권이전

정신차려 미친놈아 


일단 쓰던지 해 계속 감정에 매몰되지말고


집중하라고


3. 납세의무자 

(1)원칙


자동차를 소유한느자가 자동차소유에대한자동차세를 낸다.


흔들리지마 (2) 상속이 개시된자동차로서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않ㅇ느것 그니까 상속이 개시디외었는데, 소유자명의로 이전등록아직하지않은것그니까 이것도 어차피 상속 ㅐㄱ시된거니까 상속인거겟지 그래서 거ㅡ 상속지분이가자온ㅍ은자 혹은 연장ㄱ자가 그 납세으미ㅜ자이다.


그리고 공매된 자동차로서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록을하지안히은것.. 이건 자동차가 공매되었는데, 아직 매수


흠. 공매된 자동차로서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것이라.. 응 ㅣㅇ것도 공매되엇는데  결국에는 매수인명의로 등록을하게되럯이니 그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진다.


4)비과세


자동차세부과하지않는경우..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을위하여 제공하는자동ㅇ차,.


국가또는지자체가 국방 경호 경비 교통순찰 또는 소방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2. 국가 또는 지자체가 환자ㅈ수송, 청사,ㅗㅗ소,오물제거 또는 도로공사를 위하여 제공하는자동차 . 그니까 ㄱ국가공무를하는 그런 자동차는자동차세부과안ㅇ하고,


그밖에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자동차마찬가지로 우편수송용자동차

주한괴


주한외교기관과 국제연합기관 및 주한외국원조기관이사용하는자동차


국제연합기관 및 주한외국원조기관이사용하는 자동차 


납득되고, 관세법에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하고수출된자동차 이거 특이하네 어떤공적인일을위해서하는건아닌데, 수출된자동차는음.. 맞지 어차피 팔린거니까 자동차세를낼필요가없지

ㅇㅇ 다 이해가감


5번과세표준과세율 자동차소유에대한자동차세표준세율은 ㅛㅍ표준세율의 50퍼센트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ㅣㅆ있다.


(1) 승용자동차


CC당 세액을 곱하여산정한세액을1자동차1대당의 연세액으로한다.


ㅇㅇ 이러이런식으로 CC당세액을 연세액으로한다.


영업용거ㅣ 


영업용 비영업용이 ㅏㄴ눠져있음


2번 비영업용 중고 승요자동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차령이 3년이상인자동차에대하여는 위 1에도 불구하고 다음계산식에따라산출한해당자동차에대한 제 1기분 및 제 2기분자동차세액을합산한 금액을해당연도의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한다. 12년 초과시 12년으로본다. 중곶다ㅗㅇ차는 좀다르게 계싼을한다 이건가3년이상인자동차는 


그밖의 승용자동차 ( 전기전기,태양열은 1대당 연세액 으로


승합자동차는 종류에따라의 연세액으로.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으로 1대당 연세액으로 


특수자동차는 1대당 연세액으로 뭐 이런식으로한다. 3륜이하의 소형자동차도 1대당의 연세액으로한다.




납기와 징수방법

(1)정기분부과고지

 -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1/2의금액으로분할한 세액 을다음각기간내에 그 납기가잇는달의 1일 보통징수방법으로 징수한다.


제1기분 - 과세기간은 1월~6월 이고 ,납기 는 6월 16ㅣㅇㄹ부터 6월 30일 / 과세기준일은 6워1일 (납기가있는달의 1일)


제2기분은 7월부터 12월이고, 납기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이다.

 과세기준일은 12월1일이다.


(2)정기분 분할납부신청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1/4의 금액정기분분할납부신청


연세액을1/4의금액으로분할하여납부하고자신청하는경우에는다음의기간중에각각분할하여징수할수잇/다.

이경우시군에서납기중에징수할세액은이미줒ㄴ할하여징수한세액을고엦하늑ㅁ액으로한다.


분할납부신청간으하네? 마찬가지로1기분의 1/2를 신청하면 납기는 3월 16일부터 3월31일1월1일부터 6월31일가지니까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1분기 4월1일부터 6월31일까지 2분기임


그래서?


ㅇㅇ 그래서 제1ㄱ분 세액의1/2가


1분기으ㅟ 납기는그 말일까지응..맞네 2기분세액의1/2는 3분기의말일에 납기가 되겠고

수시부과- 지자체의장은납기마다늦어도납기개시5일전에그 기분의납세고지서를발급하여아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수시로부과할 수 있다.


수시부과


지자체의장은납기마다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엑 ㅡ 기분의 납세고지서를발급하여야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번 자동차를신규등록또는말소등록하는 경우

매몰되지말고 집중해


수시부과는 원래는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5일전에? 납기가있으니까 그 5일전에는 고지서르 발급하여야한다. 다만, 다음의어느하나에해ㅏㅇ하는경우에는수시로부과할 숫 있다.


1번신규등록또는말소등록하는겨우


2번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또는감면대상이되거낙,비과세또는감면대상자동차가과세대상이되는 경우


3번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비영업용자동차가영업용이되는경우

4번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하여부과징수하는경우.



다시 수시부과사윤는.ㄴ.소유의변동이생기면 수시로부과할수있다.예를들어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경우

2번 자동차가 비과세또는감면대상이되거나 비과세또는감면대상자동차가 과세대상이되는경우, 어떤 비과세대상이 다시 과세대상으로바뀌는경우를말함


영업용자동차가비영업용이되거나비영업용자동차가영업용이되는ㄱㄱ ㅕㅇ우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썻일할계산하여부과징수하는경우...소유권의변동이되거나 어떤ㄱ비과세대상자동차가 과세대상이되었을때, 그리고 어떤세액이 바뀌는 변동이일어났을때 수시부과한다

(4)연세액일시납부 - 신고납부


원래는부과고지하는게자동차소유분의 원칙이다. 지소자소재주개지교에따라서


근데 연세액을신고납부해서일시에 납부한다면? 1한꺼번에납부하는기한 이후의 미리낸 금액의 10퍼센트범위에서 공제하늑맹긍ㄹ연세액으로신고납부할수있다.


연세액신고기간은 1월중엣니고납부하는경우1월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제1ㅣㄱ기분납기중에신고납부하는경우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ㅣㅈ



그니까 원래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ㅏㄴㅂ기인데 그때, 뭐 미리내라 이거네


혹은 1월중에그럴수도있네?웃긴게 1월중엣걍 1년치를다낼수도있고? 1기분납기중에 다낼수도있네?


그럼1월중엣니고납부하면걍1년치를다다 10퍼센트공제한금액을핸주는건가?


1기분납기중엣니고나부하는경우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납부기간에신고납부하는경우 3월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16일부터 9월 30일가지


3가지경우가있네? 분납기간에신고납부할수도있다? 분납기간이 3월16일부터 3월 31일까지니까 이때 할수ㅗ됬있음..


1워르,3월,6월,9월 이렇게 네번이네특이한게 12월은없네흠..


아일할계산해서하네


(5)일시부과 10만원이하인자동차세는 걍 1기분부과할때 한꺼번에 할수있고 그렇다고 10퍼센트공제안해주는거아니고 10퍼센트범위에서 산출한금애긍ㄹ공제한금액을여네세액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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