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과세전적붓미사청구

ㅇㅇ(183.101) 2022.05.20 15:13:50
조회 28 추천 0 댓글 0

이건국세와마찬가지로


세무조사결과통지하고 나서 30일이내에 과적청구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30일이내로 결정통지를해줘야함.


1)과세예고통지 - 통제대상은 과세할라는사람에게하겠지


근데 통지배 제 다음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과세예고통지를하지아니한다.


다음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하지아니한다.


1. 지방세법에서 정한 나비겡따라납세고지하는경우 - 보통징수고지의경우 과세예곹오지를하지않ㅇ므.. 뭐 예고 이런거 안하고 걍 고지서 날리면 되니까


2번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납세고지하는경우 (신고후 무납부세액고지) 이같은경우는 고지안해도 지가 알테니까 따로과세예곹오지를하지않음


3번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납세고지하는경우 - 국세과세분 연동고지. 경정한자료에따라납세고지의경우..


경정한자료음.. 경정할때 예고통지한거나마찬가지니까 굳이 안해줘도됨 국세연동분은 걍 병기하면되니/까


4번 징수법에따라 납기전징수고지의경우 과세예ㅌ곹옺이안해도된다 급한데 먼 예고여


5번 지방세법 수시로 그 세액을결정하여 부과징수하는경우, 수시부과고지


6번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판청구엗대한재조사결정및 국세기본법에따라준용되는 재조사결정을하여 그 재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경우(재조사결정고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대상-> 세무조사결과에대한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 그니까 세무조사결과에대한서면ㅌ오지, 과세예고통지ㅋㅋ 이 2가지에 대해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할 수 있다.


3.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배제


다음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과세전적부심사의청구릏라수없다.


결과통지및 과세예고통지를하는날부터 지방세부과제척기간의만료일까지의기간이3개월이하인경우


3번 이법또는지방세관계법과관련하여유권해서긍ㄹ변경하여야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경우.. 우리지자체에서만 새로운 해석이나오면안되니까.



과세전적부심사의청구배제 


과세전적부심사의청구를할수없는경우. 1범칙사건조사를하는경우


세부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하는 날부터 지방세부과제척기간의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이하인경우


3번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해석이 필요한경우


4번 국세조세조정에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체결한상대국이 사옿합의절차의 개시를요청한경우


과ㅅ적 절차


청구기한 통지받고30일이내에 청구간으


결정통지기한 30일이내에 청구인에ㅐ게알리기


어떤사유가있으면 30일범위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할수있다.


1번 다른기관에법령해석을요청하는경우. 2번 풍수해화재천재지변등을지방세심의위원회를소집할수없는경우. 3번 청구인의요청이있거나 추가자료의조사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사기간의연장을결정하는경우


음..


법령해석요청시, 천재지변으로 위원회소집불가시, 청구인의요청이있거나추가자료의조사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사기간의연장을결정하는경우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선정등을위해 필요한경우


과세전적부심사에대한결정


1번 청구가이유없다고인정되는경우 = 채


각하 - 기각


만약 형식적으로문제있으면 각하, ㅁ내용적으롬누제있으면 기각


채택, 일부채택, 심사하지아니한다는결정


4)조기결정신청


세무조사결과에대핸서면통지받은자는 과적청구하지아니하고그 통지를한 지자체의장에게통지받으낸용의 ㅓㅈㄴ부또는 일부에대하여 과표를


음..


그래서


다음 문제쪽으로 넘어가는것으로


2번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앟는 것은?


다음중지자체장이가튼세목같은과세기간에대하여재조사를할수있는 경우에해당하지않는 것은?


2번 다음중 지자체의장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옂 재조사를할수있는경우에 해당하지않는것은?


1번 지방세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조사 중 서면조사만 하였으나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따른경정을음


맞고


거래상대방에대한조사가필요한경우 맞고


납세자가 세무공무원과극ㅁ품 맞고


둘이상의 사업연도와관련하여 잘못이있는경우


무작위추출방식에의한표본대상으로선정된경우뭊


무작위추출방식은 걍 수시선정방식이아닌데여? 그니까 5번이 정답맞구여


4번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자의권리에대한설명으롱롷지않은거ㅡㅅㅇ느?


1번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릏하는경우권리헌장내눙ㅇ맞고


2번 세무공무원 조사시작할때 증표를제시맞고


3번 ㅈ납범칙사건맞고


4번 세무조사신청하는경우정기선정에의한 조사 외에도 세무조핫맞구


그럼


4번맞ㅈ고,3번맞고,2번은..음? 1번은..1번같은데  맞지


그니까 납세자권리헌장은 2가지의경우에 납세자에게내주어야한다. 첫번째 지방세에관한범칙사건을조사하는경우 두번째 세무조사를하는경우


6번다음중 납세자에대한성실성추정이배제되는사유에해당하는것은?


1번 무작위 아니고


2번 기록의무이행 이건거같은데


3번 자지ㅏ차젱ㅇ불성혐의인정?이거맞는거


4번 3번!


음 틀렸다.


이게 좀 이상하다니까 신고내용에 성실도분석결과불성실혐의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 성실성추정이배제되는사유에해당하징낳는다!


음..


8번다음중 지방세기본법상 세부조사의결과통지를생략할수있는경우가아니넛은


1. 납기저ㄴ징수-> 결과통짓애략가능


2벉 조사결과를 통지하려는날부터 징수권의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경우 생략가능


폐업3번 마가능


4번 간으


5번이 정답


10번 지방세기본법상장부등의보관금지규정과관련한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1번 세무조사의목적으로임의로보관불라맞고


2번 세무공무원수시선정해당하는경우최소한버의범위에서납세자소지ㅏㅈ또는보관자등정당한권ㅇ민ㅇ러나임의로젳루한장부등을납세자의동의를받아지자체에일시보과할수있다? 동의를받아 맞는거같고


3번 납세자등은조사목적이나조사범위와관련이없다는사유등으로일시보관에동의하지않는장부등에대해서는세무곰ㅇ무원에게일시보과날장부등에서 제외할것을요청할수잇따.


그래서..10번에 4번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동의를받아 일시 보관하고있는장부등에대하여납세자가반환을요청한경우 14알이니까 4번 트렬ㅆ네


12번 다음중 지방세기본법상과세전적부심사에대한설명으롱롷지않은것은?


1번 세무조사결과에대한 서면통지 및 비과세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과세예고통지를받은자는 이러한 통지내용의 적법성에관하여 과세전 적부심사를청구할수있다.


12번 다음중 지방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tpanwhtkrufrhkdpeogkstjausxhdwl alc 비과세또는 가몀ㄴ신청반려하는과세예고통지를잡ㄷㅇ느자는이러한ㅌ오지내용의적법성에관하여과세전적부심사를청구할수있다. 맞고


2번 과세전적부심사의청구기한은과세예곹오지등받은날부터30일맞고


3번 지방세범칙사건을조사하는경우에는과세저적부심사를청구할수없다.범칙사건 맞는거같고


4번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청구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통지를하여야하며, 이러한 통지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청구가 채택된 것으로 간주한다.4번이네


14번 다음 중 지방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1번 범칙사건조사를하는경우..아닌거같고


2번 국세조세조정관한법률에따랒소ㅔㅈ오걍르체결한상대국이상호합의절차의개시를요청한경우?


3번 세무조사결괕오지를하는날부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의만료일까지의 기간이 5개월 남은경우. 핤구있다.3번


16번 다음 중 지방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ㅇ느?


1번 납세자가 취득세의감면신청을하였으나 지자체장으로부터이를 반려하는과세예고통지를받은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번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지자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에 따른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음 맞고 3번 천재지변 등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해당 과세전적부심사의청구가채택된 것으로 본다.3번


간주규정없다. 이거다.


다음 챕터7 지방세불복제도


제1절 지방세불복제도의 개요


지방세불복절차의 개요 음..


이게 구겟랑 다르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지금 결혼하면 스타 하객 많이 올 것 같은 '인맥왕' 스타는? 운영자 24/10/28 - -
3906473 장 애 행 동 ㅇㅇ(223.62) 22.06.03 19 0
3906472 장애인 탐지 완료 ㅋㅋ ㅇㅇ(222.109) 22.06.03 16 0
3906471 알아서 아트하는거임 인챈트랑 얘기한거임? [1] ㅇㅇ(211.110) 22.06.03 25 0
3906470 근주 왜 죽었노? ㅋㅋ ㅇㅇ(175.121) 22.06.03 3 0
3906468 캡잭이 넘어졌을뿐 질꺼같지 않다니까. 나서스 봐라 ㅇㅇ(223.39) 22.06.03 11 0
3906467 효니야 제발 ㅠㅠ ㅇㅇ(180.71) 22.06.03 6 0
3906466 개비 씨벌 좆병신새끼야 ㅇㅇ(106.102) 22.06.03 10 0
3906465 그냥 져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오 ㅇㅇ(223.39) 22.06.03 6 0
3906464 근주 존심 ㅈㄴ 쌔다니깐 ㅋㅋ ㅇㅇ(118.36) 22.06.03 46 0
3906463 장군님 파악완료 ㅇㅇ(211.36) 22.06.03 13 0
3906462 돌풍도 남아있음 ㅋㅋㅋㅋ ㅇㅇ(175.208) 22.06.03 3 0
3906461 장군님 기억 되찾고 칼부림 ON ㅇㅇ(112.170) 22.06.03 17 0
3906460 장애인 바로 칼찌 ㅋㅋㅋㅋ [3] ㅇㅇ(221.149) 22.06.03 6 0
3906459 와 진짜 멍청하다 저거는 좆병신새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03 8 0
3906458 속보) 우리형 얍얍새끼에게 개같이 따이고 있다 ㅇㅇ(125.176) 22.06.03 13 0
3906457 버기ㅣㅣㅣㅣㅣㅣ따아아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악 [1] ㅇㅇ(211.198) 22.06.03 10 0
3906456 저새끼 어디서 뒤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4.44) 22.06.03 7 0
3906455 장군님 찌르셨다 ㄷㄷㄷ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03 4 0
3906454 역시 따효니야 ㅋㅋㅋㅋ ㅇㅇ(119.197) 22.06.03 10 0
3906453 쇼군 전장연 회장 검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1.148) 22.06.03 19 0
3906452 장군님 장애인 그대로 칼찌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8.235) 22.06.03 11 1
3906451 따효니는 레전드네 ㅇㅇ(121.146) 22.06.03 3 0
3906450 걍 져라 개같은거 ㅇㅇ(223.39) 22.06.03 9 0
3906448 장 칼 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27) 22.06.03 6 0
3906447 족 버 기 ㅋㅋㅋㅋㅋ ㅇㅇ(118.34) 22.06.03 4 0
3906446 버기 콘서트 시작ㅋㅋㅋㅋㅋ ㅇㅇ(175.194) 22.06.03 5 0
3906445 진 의문사 뭐냐ㅋㅋㅋ ㅇㅇ(61.80) 22.06.03 5 0
3906444 역시 따효니ㅋㅋ ㅇㅇ(211.246) 22.06.03 4 0
3906443 상대 3ap인데 말파 왜 빙템감? ㅇㅇ(119.69) 22.06.03 8 0
3906441 근주 뭔데 ㅅㅂ ㅇㅇ(223.38) 22.06.03 4 0
3906439 너넨 이길 자격이 없다 ㅇㅇ(118.32) 22.06.03 10 0
3906438 버기이제 중계밖에서 죽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4.50) 22.06.03 10 0
3906437 버기탄 발싸~~~ ㅇㅇ(211.55) 22.06.03 6 0
3906436 따효니 씨이이이이이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11.114) 22.06.03 13 0
3906435 릎신) 진의 영압이 사라졌다 ㅇㅇ(223.38) 22.06.03 10 0
3906434 버기 씨ㅣㅣㅣㅣㅣ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21.158) 22.06.03 7 0
3906433 좆 ㅡㅡㅡㅡㅡㅡㅡㅡㅡ 버ㅡㅡㅡㅡㅡㅡㅡㅡㅡ기 [1] ㅇㅇ(121.153) 22.06.03 10 0
3906432 ㅋㅋㅋㅋ 내가 진다고 했지 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2.187) 22.06.03 5 0
3906431 아니 씨발련아 대체 뭐하는데 ㅇㅇ(211.186) 22.06.03 6 0
3906430 조장군님 장애인 크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39.125) 22.06.03 8 0
3906429 장군님 버기 컷 ㅋㅋ ㅇㅇ(220.94) 22.06.03 8 0
3906427 근주 또 안일킬 ㅋㅋㅋ ㅇㅇ(210.99) 22.06.03 9 0
3906426 따효니 개병1신인가 또 쇼핑하다 와드인거알고도 뒤지네 [2] ㅇㅇ(211.109) 22.06.03 34 0
3906425 진 어디서 죽었노?????? [1] ㅇㅇ(61.82) 22.06.03 11 0
3906423 벨붕 아닌것같은데? [1] ㅇㅇ(182.209) 22.06.03 56 0
3906422 따효니는롤지능이 존나낮은게문제임 라인서있는거부터 [1] ㅇㅇ(39.125) 22.06.03 25 2
3906421 그웬이 한타떄 잘해야될거같은데 [1] ㅇㅇ(221.156) 22.06.03 13 0
3906420 설마 이번에 얍얍 우승하는거 아니지 [1] ㅇㅇ(118.44) 22.06.03 18 0
3906419 메도 아트 90퍼 확전 ㅇㅇ(221.165) 22.06.03 35 2
3906418 근챈트 아트 잘그리네ㅋㅋㅋㅋ 상대팀에 아티스트를 섭외하네 [1] ㅇㅇ(221.161) 22.06.03 41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