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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ㄴㅁㄹㄴ

ㅇㅇ(183.101) 2022.05.26 14:10:33
조회 18 추천 0 댓글 0
														

그래서 ㅜ중과세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경우에는..?


원래 같은 세목내 중복적용은 높은 것을 적용하는데 A와 C는 취득세 드ㄹ록세 다른세목이라서 같이 중복으로 적용한다는것임


사과대 오삼삼, 앞에거 두개는 취득세에 대해서 5배,3배이고 뒤에꺼는 등록세율에대해서 3배


그래서 A+C가 적용이 되면 취득세에 대해서 5배, 등록세에 대해서 3배이고


B+C가 적용이되면 취득세 3배 , 등록세에 대해서 3배해서


그래서 중과세한다 이말임


그래서 에이와 씨면 취득세 5배 등록세 3배니까 


표준세율 고바기 3배 + 2고바기 2


이고 B+C면 취득세 등록세 3배니 까 표준세율3배


그까이


주택취득에 대하 ㄴ중과세율


이건 표로 한방에 외우고 넘어가


법인 12퍼센트


2번 개인 이면서 1세대 2주택 3주택 4주택 순으로 되어있고 


조정O이고 조정 X에따라 달라진다



표는   2     3     4     


조정O 8    12


조정X        8     12


이고 사치성재산인 고급주택은 법인 개인 불문하고 + 8퍼센트로 간다.


머 이런식이다 이말임


다시 표     2    3     4   


조정O       8    12


조정X             8     12


이러고 법인은 12퍼센트이고 법인갱니불문 사치성재산인 고급주택은 + 8퍼센트임


잘생각해보면은 조정지역같은경우 특별 지정지역이니까 2주택만 되어도 중과세한다는거고


조정지역아닌경우는 3주택까지는 가야 중과세한다는뜻임


중과세율적용배제 이런것도 알아놔야하나는데


1) 시가표준액 1억이하인주택은 중과세율적용대사이아니고


노인복지주택,가정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중과세율적용배제이다.


그리고원래 양도세중에 1세대1주택의 예외가있는데 종전주택사고나서 이후에 신규주택사고나서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양도하면 그 신규주택을팔때 1세대 2주택이아니라 1세대 1주택으로보긴하는데


여기서 그 신규주택파는거를 중과세 대상에서제외해준다. 


넘어가

농어춘주택, 사원에 대한임대용으로 사원에게 제공하는주택도 중과세율 적ㅇㅇ용배제이고


은행법에따른은행등에해당하느자가 저당권의 실행 또는 채권변제로 취득하는 주택도 마찬가지이다.




상속외의 무상취득(증여)에 대한중과


조정대상지역+3억원이상인 주택 +증여의 경우에는 중과세한다. 


12퍼센트이고 사치성재산같은경우에는 8퍼센트 중과가 있어서 20퍼센트로 중과한다.


조증3 -> 조정지역 + 증여+ 3억원이상 -> 12퍼센트로 중과세


조증3 -> 조정지역+ 증여 + 3억원이상 -> 12퍼센트로 중과세


3번 세율의특례 여기서부터 좀 복잡해짐


(1)1형식적인 소유권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세율의 특례


이경우는 형시겆ㄱ인소유권취득에대한취득세세율.. 소유권은 형식적이니까 등록세만 과세한다는거임


등록세만 과세 그래서 구취+ 구등 에서 구취를빼준다.


1번 환매등기를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 실질취득은 아니나 등록은하니까 등로겟만나내는거임 환매등기를병햐ㅐㅇ한다는거는 다시 판다는거


2번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1가구 1주택의 취득이면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이면서 상속으로 잏ㄴ한 취득 -> 마찬가지로 취득세는안내고 등록세만 과세한다.


3번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4번 공유물 합유물의 분할또는 공유권해소를위한지분이전으로인한 취득


5번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다만 이전한건축물의가액이 ㅇ종전건축물의가액을초과하는경우에 그 초과하는가액에 대하여는ㄱ러히자어ㅏㅣ


이전한건축물의 가액이 종전건축물읙 ㅏ액을 초과하는경우에 그 초과하는가액에 대하연느 그러하지않다. 그러니까 그전의 건축물가액만큼만내면됨


민법에따른재산분할로인한취득 그니까 이혼한자의 일바으이재산분할청구권행사에딸느재산분할로인한취득


벌채하여원모긍ㄹ생산하기위한입ㅂ목의 취득등 그 밖의 형식적인췽득



여기에 대해서 앞글자 만들어보면



상등병건 목이


상속으로..인한 취득


환매등기를병행하는경우


병.-> 합병


건-> 건축물이전에 따른취득


벌채 입목관련 취득


공유-> 공유권해소를위한 지분이전


상등병건목이공유  - > \


상등병건목이공유 => 상속으로 인한 췽득 - 지특법 적용 취득세 감면대상되는농지취득 , 1세대 1주택의 취득


등-환매등기가 병행되는 취득


병=> 법인합병으로인한취득


건->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목->원목생산을 위한 입목의 취득


이-> 이혼자의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


상등병건목이공유


상속으로 인한 취득 -> 1세대 1주택 , 지특법상 취득세감면이되는 농지의 취득


등-> 환매등기병행이 되는 이전

병-> 법인합병으로 인한취득

건->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목->입목 취득


이-> 이혼재의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공유=> 공유권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


(2)등기등록 대상이 아닌 취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의 특례


아까 봤던 그냥 등록세만과세하는것 반대로 이거는 취득세만과세한다는것임


1번 개수로 인한 취득 ( 개수로 건축물면적이 증가하여원시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등록은 이미 되어있으니 취득세만 더 내면됨


2번 선박 차량과기계장비및 토지의 가액증가 가액증가니까 등록은 되어있으니가 마찬ㅈ가지로 취득세만 내ㅕ면ㄷ ㅚㄷㅁ


3번 과점주주의 취득 - 과점주주의취득.


4번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거능ㄹ 임차하여 수입하는경우의 취득 -> 차기항선을 수입임차하는경우의 취득


5번 시설대여업자의 건설기계 또는 차량 취득 


6번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기계장비 또는 차량취득 다만 기계장비 또는 차량을 취득하면서 운숭버체명의로등록하는경우로한정한다. 그니까 시설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명의로등록하는경우에는 등록세만 내니까 이같은경우에는 취득세만 ㄴ낸다. 이거임?


7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관한법률에따른 대지 중 관계법령에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또는부속시설물등을 조성 설치하는 경우로서 토지의지ㅗ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ㅓㄳ으로 보아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취득


8번 그 밖에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개점정가임대-> 취득세만 내는경우


개- 개수로 인한 취득


점- 과점주주의 취득


정- 정원설치, 지목변경. 


가 - 가액증가


임 - 임차수입과 관련된취득


대- 시설대여업자의 취득, 대여업체명의로 등록 하는 취득


개점정가임대


- 개수로인한 취득


점 과점저주의 취득


정 - 정원설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


가- 가액증가


임 - 수입임차


- 대 - 시설대여업자의취득


대 - 대여업체또느ㄴ운수업체명의로 등록하는경우


그래서 4번 세율적용



개점정가임대 - 개취


등록세율만내는경우..->  상등병건 목이공유


상등병건목이공유


개점정가임대


상등병건목이공유 개점정가임대


상등병건목이공유 개점정가임대


상등병건목이공유, 개점정가임대


개점정가임대


상등병건목이공유


개-취


상등병건목이공유등


등록세만내는경우 - 상등병건목이공유


상속으로 인한 취득 - 1세대 1주택의경우 and 지특법상 취득세감면대상이되는 농지의 취득


등 환매등기와 병행되는 취득


법인합병으로 인한취득


건-> 건건축물이전으로 인한 취득 


목-> 벌채입목의 취득


이-> 이혼자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공유-> 공유권해소를 위한 지분이전




상등병건목이공유 등


등록세만내는경우-> 상속으로 인한 취득 1세대 1주택인경우 ,지특법상 ㅟ득세감면된느경우의 그 


등- 환매등기와병행


병 - 법인합병


건-  건축물이전


- 목 - 벌채입목


이- 이혼으로 인한 재산이전관련 취득


공유- 공유권해소를 위한 지분이전과관련된 취득 


개점정가임대 


개-취 취득세만내는경우

개수로인한취득


과점주주의 취득


정원설치,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 


가액증가 

수입임차


대- 시설대여업자의취득, 대여업체명의로 등록


대-> 시설대여업자의취득, 대여업체명의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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