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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ㄴㄴㅇㅁㄴㄹㅇ

ㅇㅇ(183.101) 2022.05.26 19:14:47
조회 23 추천 0 댓글 0
														

7번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조합이 토지취득한경우->사용검사를받은라(사용승인닐)


도정법에의해 재건축조합이 토지취득 ->ㅅ소유권 이전고시일의 다음날


있는건물부셔서 건물짓는것 


도정법재건추곶합이 토지취득하는경우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으만ㄹ



예외.. 주택법에따른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아니하는토지를취득하는경우에는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를받은날에 그 토지를


주태곶항ㅂ이 토지취득-<사용검사르받은날


도정법에의해 재건축조합이 퇴지취득 ->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에



(2)무상승계취득


그 계약일(상속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사속또는 유증개시일을말한다.)에 취득하넋으로본다.


원시취득 -> 빠른날(사용승인서를주는날과 사용일)


제6절 취득세 납세절차


징수방법 

(1)원칙 -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한다.


(2)예외 납세의무자가 신고깋나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 및 납부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ㅇ ㅔ가산세를 합한 금액으 ㄹ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해 징수한다. 이건 머 일반적인거


2번 신고납부


(1)워칙 : 취득한자는 그 취득한날부터 60일 ( 상속으로인하는경우는그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상속인이있는경우는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세지를관할하는 지자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한다.


취득한날부터 60일이내에에!


만약에 취득세 취득한후 그 후에 중과세 대상이된경우..


특정일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미 납부한세액을 공제한 금액으 ㄹ세액으로 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취득세과세물건을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ㅈ우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경우. - 최초로 사용한날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생산설비를 설치한날.




사용일, 설치한날 설치한날 


사유발생일부터 60일!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하여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된 경우 - 그 증축 또는 개축으 ㅣ사용승인서 발급일 , 다만 그 밖의 사유로 별장이낙 ㅗ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ㅂ라생한 날로한다..


으..


비과세등을받은 후에 취득세 부과대상이 된 경우 ->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이내에


재산권등기등록하려는경우. 등기하거 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또는 등록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저ㅂ수하ㅡㄴ날까지 취득세를신고나부


이거는 접수하는라까지 .신고납부



3번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가산세 무신고시 신고하여야 할 세액의 20퍼센트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무신고시 신고할 세액의 20퍼센트르 가산하여 징수한다.


일시적 2주택으로 과세ㅔ했는데 만약에 처분안하는경우도 이것도 가산세준다.


주악산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위의 가산세 규정에도 불구하곳 ㅏㄴ출세액에 8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외하는경우


취득세 과세물건 중 등기또는등록이필요하지아니하는 과세물건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이런 회원권은 제외


간주취득 - 지목변경, 종류변경 주식드으의 취득으로 보는 과세물건 간주취득은 보중과세하아아님


매각통보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부터 30일이내에 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부터 30일이내에 그 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느 지자체의 장에게통보하거나 신고하여야한다.

1번 국가 지자체또는 지자체조합


국가또는 투자기관


그런 단체들이 매각하면 30일이내에 통보하거나 신고하여야한다.


장부등의 작성과 보존 

기장불성실가산세 10퍼센트


면세점 취득가액 50만원이하일떄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아니한다.


납세지취득물거느이 소재지가 그 납세지


제 7절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취득세과세대상을 보유한회사의 주식의 과점주주


과점주주의 정의 ->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주식취득의원인 -> 법인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렇다.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 취득하면서 과점주주된 사람은 취득세 부과하지아니한다.


그림ㅇ르보자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부과하고 이 주식으 ㄹ갑이 췯그하는면서 60퍼센트가돠ㅣㄴ는경욱나주취득으로 취득세가 붙는다


그런데 법인설립시 560퍼센트 과점주주되면서 받는 주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ㅂ내지않는다. 


그런데 그 법인 이 설립하면서 토지건물을취득하너ㅡㄴ녁ㅇ우ㅇ ㅣㅇ같은경웨엧 ㅟ득세를낸다.


그러니까 설립출자할때는 안내고 그 법인 취득할때 돈을 낸다 이거임


과점주주가 60퍼센트인데, 여기서 토지를 취득하는경우 해당법인 이 취득세를냄 . 


과점주주로서 60퍼센트를 갖고있었는데 여기서 토지취득을하는경우 해당법인이 취득세를내난데 결국에는 과점주주의 돈으로 내는거니까 법인이 내고 땡임


법인장부에 토지10억건물10억인경우. 여익서 갑주주가 60퍼센트출자한경우에는 간주취득으로 20억고바기  과점저저 지분율 고바기 2퍼센트 이러함


과점주주 간주취득의 과세대상자산의 범위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해당 법인이 소유하고있는 취득세 과세대상잔자산(법인이 신탁법에따라신탁한재산으로서 수탁자명의로등기등록이 되어잇는 부동산등을 포함)


적용세율 중과세율 2퍼센트이고..


과점주주간 ㅕㅇㄴ대납세의무


과점주주 각각의 지분비율에따라서 연대납세의무를부담한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납세의무적용례


법인설립시-간주취득아니고

지분율증가시


최고비율보다 증가한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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