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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인지 어느 행성인지, 단장님의 집으로 추정되는 곳에 대해 아라보자

페도대장재명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8.12 05:02:52
조회 1382 추천 43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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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은, 멈추지 않는 화성의 왕이신 단장님의 존영 상상도


오늘도 단장님과 함께, 건물 관련 각종 위반 사례 교육을 시작해보자



'일단', 주민등록법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서, 각 시나리오에 맞추어 분석합니노



1. 등기부상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를 가정한 분석


 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추정되는 곳의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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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주소지는, 지분을 소유한 건물의 등기부를 보면 나옴


만약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전입신고를 했다면, 등기부에도 그게 반영될 텐데


계속 저 주소로 나오는 건, 모친이나 외할머니로 보이는 사람과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음


만약 저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라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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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건축물대장을 조회 해보면


해당 건물은 87년에 사용승인이 난 건물이고


지하1층이 약 5평, 1층이 교육연구및복지시설(약 27평), 2층이 주거용(약 21평)임




 나. 주민등록 이외 불법행위 여부 분석


2003년에 1층을 용도 변경 해서 보육시설을 개업 했는데


국가의 관련 정보 포털에서 조회 해보면, 현재 영업을 안 하는 게 확인되고


시기별 로드뷰를 확인하면, 우한폐렴 터진 후에 운영을 안 한 것으로 보임

(사업자 번호에 해당하는 고유번호 구해서 국세청 조회 해보니까, 고유번호는 아직 살아 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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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해상도 높은 항공사진을 보면, 2층 남쪽에 뭔가 하얀게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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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뷰로 봐도, 옥상 난간 때문에 뭐가 뭔지 잘 알 수 없는데


일단 저렇게 나중에 붙인 유리 샷시가 튀어나온 게 수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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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시기의 로드뷰를 보면


베란다 부분을 샤시로 막아버리고, 그 위에 하얀 판때기로 지붕을 만들어 덮은 거란 사실을 알 수 있음



그런데 건축물대장에는 뭐다? 증축 신고 내역이 없음


이런 경우 99% 정도 확률로 불법 증축이니까


관할 지자체 건축과에 제보하면, 건축과에서 실사 후에 철거 명령을 내릴 거임


철거 명령 안 따른다? 그러면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 표시 박아버리고, 이행강제금을 최대 3번까지 부과함





 다. 소유권 분석


대략적인 히스토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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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3월에, 故 박 씨가 아니라 그 부인으로 추정되는 임 노인이 땅을 매입하고 집을 짓기 시작


87년 11월에 사용 승인(건축물 대장)


2017년 3월에 지분 7/10을 끝에서 두 번째 딸인 박 모씨(김 모씨의 모친으로 추정)에게 증여


2023년 4월에 나머지 지분 3/10을 끝에서 두 번째 딸인 박 모씨에게 마저 증여


모든 지분은 김 모씨의 모친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라. 추정 시세와 근저당 등을 포함한 물건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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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택의 AI 추정시세는 대충 10억 정도고



근저당 부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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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중반에, 근처에 사는 사위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사업 관련으로 집을 근저당 잡힘


95년에는 현재 김 모씨의 부친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김 모씨가 기아자동차에게 담보 제공


해당 채권은 97년에 기아자동차판매주식회사로 넘어감


96년에는 또 다른 사위로 추정되는 유 모씨가 제일합섬에 담보 제공함



시기가 비슷하고, 둘 다 제조사라는 걸 고려하면, 사위 둘이 연계해서 사업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제일합섬의 경우는 삼성 그룹에서 분리된 제조사로, 자동차 내장재 생산도 했던 곳임


아마 두 사위가 자동차 내장재 관련으로 사업을 하면서, 기아자동차와 제일합섬의 시설 투자나 자금 지원 등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음


두 근저당권은 2000년 6월과 12월에 말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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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은 막내딸 관련인데


2004년에 막내딸 박 모씨가 6천5백, 2006년에 집주인 임 노인이 9천1백만 원을 새마을금고에서 근저당 잡힘


그리고 2007년 3월에 막내딸의 채무를 임 노인이 인수하고, 2007년 11월에 다 갚은 듯


참고로 이 시기에 임 노인의 주소지가 집이 아니라 상가로 표시되는데, 아래서 다룰 '2. 주민등록법 위반을 가정한 분석'의 원래 주택부분에 해당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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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채무임


2009년에 1억1천7백을 국민은행에 근저당 잡히고


2015년에 그걸 단위농협에서 대환하면서 근저당권이 갱신됨



집의 경우, 추정 시세 약 10억에 근저당이 1억 정도 잡혀 있으니까


집의 현재 가치는 약 9억인데


김 모씨가 아니라, 김 씨의 모친으로 추정되는 박 씨 명의임


만약 부모가 집 담보로 대출 받는 거 허가 해주면, 어디선가 사고 쳐서 생겼을지도 모르는 피해 금액 정도는 다 처리 할 수 있을







2. 주민등록법 위반을 가정한 분석


가. 위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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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엔 위치 특정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했지만, 창 밖의 상호와 3층이란 걸 통해서


김 모씨가 지분을 소유한 건물의 3층이란 걸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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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여름에도 이미 거기서 살고 있다고 하고 있으며, 스스로 실거주지 지번까지 공개한 적이 있는 듯



나. 리모델링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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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사이트에 올라온 바에 따르면, 2021년 7월에 이미 1차 내부 리모델링이 끝났고


파란 벽지 발라진 상태에서 누워서 찍은 사진들은 같은 해 10월 무렵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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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9일에는 파란 벽지 상태를 올렸고, 2022년 12월 10에는 벽지 및 문 시트 교체 후 재입주가 완료된 사진을 올림


2022년 10월 하순 ~ 12월 초 사이에 2차 도배 등을 한 것으로 추정됨


그 후 2023년 여름에도, 그 곳에 살고 있다고 재인증






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현황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이 좀 이상하게 기재되어 있지만, 현황과 변동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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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층의 약 46평이 근생2종 사무소, 약 58평이 탁구장으로 되어 있음


위 내용과 내부 사진을 항공사진에 적용해서 대충 그려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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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은 대략 이런 배치로 추정됨




라. 변동내역과 위반 사항 등


변동내역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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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이 두 곳 보일 거임


하나는 옥상에 불법 가건물 설치했다가 2020년에 걸리고, 위반건축물 표시 붙었다가


그걸 철거하고 2022년에 위반건축물 표시를 지웠다는 내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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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없지만, 과거에 잠깐 있었다 사라진 저 불법 건축물을 말하는 걸로 추정됨



그 다음 특이 사항으로는


3층 한 쪽이 원래부터 주거용이었고


2020년 또는 그 이전부터 그 곳에 거주 하기 시작해서


2021년에 내부 리모델링, 2022년 10월 하순 ~ 12월 초에 2차 리모델링을 했는데


2022년 12월 19일에, 주거에서 근생2종 사무소로 용도를 변경함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그곳에 사는 것을 인증했음



참고로 용도 변경 하면서 같이 바뀐 게, 2층 무도학원이 근생2종 사무소로 바뀐 건데


3층에 있던 어떤 사무실 자리를 샵으로 쓰기로 하고


원래 3층에 있던 사무실이 2층으로 내려가느라 변경한 듯 



위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몇 가지 위반 사항으로 추정되는 게 확인되는데




  1) 오래 전부터의 주민등록법 위반


2020년 또는 그보다 이전부터 건물 3층에서 거주했는데, 등기부에 나온 주소지(주민등록)는 모친 명의 집으로 되어 있음


이는 단기간 전입신고가 미루어진 게 아니라, 수 년 동안 의도적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2) 건축법상 용도 위반


통상적으로 근생을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는, 근생이었던 곳에 주거용 설비를 설치하고 불법으로 주거하는 건데


이 건물의 경우는, 원래 주거용이었던 곳을 주거 목적 그대로 두고 내부 리모델링을 두 차례나 하면서 사무소로 용도 변경 해버린,


악의적이고 특수한 사례에 해당함


추가로 용도 변경 이전에는 주택이라서 전입신고가 가능하기에, 적발시에 얼른 전입신고를 해버리고 넘어갈 가능성도 있었지만


이제는 근생이라 아예 전입신고도 안 되는 상황



그리고 취사 설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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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싱크대 같은 게 아니라, 주거용 설치식 싱크대 세트에


2구 이상 빌트인 인덕션이랑 후드까지 있놐ㅋㅋㅋㅋㅋ


이러면 용도 위반 확정인 듯


이건 안전 문제 때문에 시청에 얘기 해보는 게 좋을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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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보증금 주고 정식으로 모친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만약 저게 진짜면, 용도 위반한 불법 임대차로 모친이나 외할머니도 같이 문제 될 수 있음






  3) 소방 관련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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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물의 연면적은 1000m2를 초과하기 때문에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모든 층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 해야 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샵 부분 사진이나 영상에서 그런 게 안 보이는 건 차치하고


주택이었던 부분 사진을 다 뒤져봐도, 간이스프링클러가 안 보임


과거에는(2013년 전까지) 주택 부분을 포함하는 복합건물의 경우, 주택 부분은 따로 놀았었음

(2013년 이전에 지은 건물은 그냥 놔두기로 하고, 그 이후에 지은 건물은 주택 부분도 포함해서 따짐)


그런데 여기는 이제 주택이 아니라 근생이지?


그럼 소방시설법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나 방화구획 같은 게 들어 가야 할 가능성이 높음


하지만 거주자가 몇 년 동안 올린 사진 다 뒤져도, 천장에 간이 스프링클러 코빼기도 안 보이기 때문에, 소방시설법 위반일 가능성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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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헤드랑 패키지를 달아야 하는데, 주거용으로 쓰는 부분만이 아니라 옆 사무실 부분에서도 안 보이는 걸 보면


혹시라도 건물 전체에 설치가 안 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안전을 위해서, 시청 담당 부서에 문의하거나 한 번 찔러보는 것도 좋을 듯



  4) 세금 관련 법이나 조례 문제


주택 부분이 있고 없고에 따라, 재산세나 다른 물건의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등이 달라짐


그런데 실제 용도랑 다르게 주택 부분을 서류상으로만 바꿔 버렸다?


그러면 당연히 세금 관련으로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보통은 그걸 노리고 저렇게 바꾸는 거라서


조세정의를 위해서, 이것도 시청이나 국세청 관련 부서에 문의 해보는 게 좋을 듯






관련 부서 전화번호 등은 다음 링크의 글을 참조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toy&no=670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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