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6월 13일 회의를 열고 1차 심사대상자 55명 중 9명을 선정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9명이 모두 전·현직 법관 출신이다. 조 대법원장은 9명의 후보자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후보자 3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우리는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열기 하루 전날인 지난 6월 12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임 대법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 부적격 후보자 4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균용, 심준보, 김종호, 정재오 후보자로 이들은 동성애와 동성혼을 옹호하는 판결을 내리거나 발언 혹은 논문을 쓴 이력을 가지고 있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이들 4명의 후보자를 우선 걸러낸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2차로 심사하게 될 9명의 후보자 중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는 인물이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이숙연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55세, 사법연수원 26기)는 대법원 젠더법연구회장을 역임한데 이어 현재도 한국젠더법학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다. 이 후보자는 생물학적 성별(sex)이 아닌 사회적 성이라는 젠더(gender) 이념의 확산을 위해 법원 안팎에서 왕성한 활동을 해왔다. 젠더 이념은 성소수자 권리만을 추구해 우리 사회를 큰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 후보자가 회장을 맡던 지난 2002년 11월,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주최로 ‘재판 속 젠더’라는 재판자료집 발간 기념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성범죄 관련 재판뿐만 아니라 ‘성소수자의 권리와 차별에 관한 검토’, ‘성소수자 난민과 숨겨진 정체성의 문제’ 등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주제로 채워졌다. 이 후보자는 또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단상’, ‘#미투를 보며 기본권을 생각한다.’ 등의 기고를 통해 현직 판사로서는 부적절한, 매우 편향된 성 인식을 드러내 왔다.
이 후보자가 몸담고 있는 한국젠더법학회 또한 ‘법제 영역에서의 성 주류화와 젠더 법학의 발전을 위해’ 정기적인 학술대회와 학술지 발간, 세미나, 소규모 연구모임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학회는 최근에도 젠더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룬 춘계학술대회를 열었다. 불과 지난달 열린 이 행사에서도 이 후보자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젠더 편향과 딥페이크 문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지극히 편향된 성인식을 법원 내외부에서 적극적으로 드러내 온 이 후보자를 차기 대법관으로 추천해서는 안 될 일이다.
다음으로 우려되는 후보자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5세, 사법연수원 23기)다. 오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로도 거론된 바 있다. 우리법연구회는 진보 성향의 판사들 모임으로 연구회 출신들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주요 요직을 차지해 논란이 되면서 알려졌다. 오 후보자의 아내인 김민기 부산고등법원판사(53세, 26기) 또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내부 인사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우리법연구회장을 지낸 김 전 대법관 때는 편향된 인사뿐만 아니라 연구회 출신 판사들의 편파적 재판으로도 큰 논란과 갈등이 빚어졌다. 이처럼 문제가 많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오영준 후보자 또한 차기 대법관으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밖에도 노동법 전문가인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57세, 25기)는 올해 초 대법관 후보 추천 때 대통령실에서 공개적으로 거부했던 인물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이력 때문으로 알려졌는데, 한 번 거부됐던 인물을 다시 후보자로 거론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법이 굽으면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그릇된 성인식과 편향된 이념을 지닌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최고법원을 맡길 수는 없다. 대법원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이러한 후보자들을 신중히 걸러내어서, 헌법정신에 부합하며 올곧은 판결을 할 수 있는 대법관들이 추천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반하는 그릇된 성인식과 젠더이데올로기를 신봉하는 이들이 대법원을 장악하는 걸 반대한다!
하나, 우리는 헌법정신에 반하는 젠더이데올로기에 경도된 판사 이숙연과 오영준, 편향된 이념 이력 박순영 3인의 대법관 추천을 강력히 반대한다!
2024년 6월 17일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복음법률가회, (사)바른인권여성연합, 바른문화연대,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서기총),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에스더기도운동,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인권수호변호사회, 국민주권행동, 한국기독문화연구소, 복음법률가회, 복음언론인회, 대한민국기독언론인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GMW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청주미래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바른입법시민연대,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대한애국기독청년단,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국민을위한대안, 난민대책국민행동, 자국민우선국민행동, 교육맘톡, 참다운교육시민연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 국민희망교육연대, JDR,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행복결혼가정문화원, FirstKorea시민연대, 올바른여성연합, 기독교싱크탱크,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외 시민단체
동성결혼 옹호하는 이균용, 심준보, 김종호, 정재오 대법관 후보자 추천 강력 반대한다!우리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법부가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대법원이 헌법정신을 중시하는 법원의 최고기관이자 최고법원인 줄로만 알고 믿어왔다. 그러나 어느 결에 많은 국민들은 3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가 입법부의 역할까지 넘보는 법치주의 파괴 사례들을 통해서 사법부에 대해 의구심을 품게 되었고, 급기야 사법적 판단에 대해 의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는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독립된 기관인 대법원이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 안타깝다. 왜 대법원장을 포함한 1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대법원이 불신을 받고 권위를 잃게 되었는지 성찰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오는 8월 1일 임기종료로 퇴임하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5월 10일엔 후임 대법관으로 45세 이상에 20년 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 경력을 갖춘 후임 대법관 후보자 105명 중 심사에 동의한 55명의 명단이 공개되었다. 그런에 그 대법관 후보 중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이균용, 심준보, 김종호, 정재오 후보자가 들어있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의 대법관 추천을 강력히 반대한다.
첫째, 이균용 후보자는 2023년 10월 06일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낙마한 후보자이다.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요건이다. 이균용 후보자는 출석의원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되어 낙마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후보자가 공직에 대한 수행 능력과 인성적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국회에서 검증하는 제도이다. 이미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를 통해 그 자격이 미달된다고 낙마한 후보자를 대법관 후보자에 다시 이름을 올리는 것은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시하는 행태이다. 또한 이균용 후보자는 “우리 헌법정신이 ‘양성 간 혼인'을 기본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동성 간의 유사한 관계’를 금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라고 답한 인물이기에 추천을 절대 반대한다.
둘째, 심준보, 김종호 후보자는 2023년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 판결(2022누32797)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에 있어서 피부양자 자격인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를 동성애 관계 상대방과 같다고 판결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동성애 관계 파트너에게까지 넓게 적용해주는 판결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헌법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혼인제도와 가족제도가 일부일처제를 전제로 하는 남녀의 결합임을 전제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되는 판결이다. 또한 근대 법체계가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기준으로 법이 만들어졌고 근대 법체계의 기틀이 형성되었는데 이러한 실정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을 한 후보자들이기에 대법관 후보 추천을 강력히 반대한다.
셋째, 정재오 후보자는 ‘동성(同性) 사이의 생활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법원도서관이 펴내는 사법논집에 실은 논문에서 “동성간의 생활공동체에 법적인 기초를 제공하는 입법행위는 동성애적인 사람들이 인격권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도록 돕고, 성적 취향에 의해 사회로부터 받는 각종 차별을 철폐하는 데 이바지한다.”라고 평가한 인물이다. 이는 헌법애 반하는 주장이며 노골적으로 동성결혼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법적극주의에 경도된 인물이 대법관이 돼 사법부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에서 재판관이 된다는 건 어불성설이기에 강력히 반대한다.
생활동반자법이 모델로 삼고 있는 시민연대계약인 팍스(PACS)는 1999년 프랑스에 도입된 성인 간의 시민결합 제도로 원래 도입목적이 동성 커플의 동거를 합법화하기 위함이었다. 실제로 1999년 팍스를 도입한 이후 프랑스는 2013년 동성혼을 합법화했다. 독일도 2001년 생활동반자법을 입법하고, 2017년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다. 그러기에 ‘동성 사이의 생활공동체’라는 제목의 논문을 써 동성결혼을 권장하겠다는 정재오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추천돼선 결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더이상 사법부 판사들이 헌법가치 수호의 정로(正路)에서 벗어나 개인의 정치신념에 의한 사법적극주의 판결로 대한민국을 어지럽히는 파행을 목도하고 싶지 않다. 이는 대한민국에 큰 혼란을 초래하는 헌법 파괴 행위인 것이다. 그러한 반(反)헌법 판결은 결국 다음세대에 심각한 독극물을 쏟아붓는 참담한 비극을 초래하게 되고 억울한 희생자를 양산할 뿐이다.
우리는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낙마한 후보자,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제도와 가족제도를 흔들어 해체하고, 실정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을 한 후보자, 동성결혼 합법화의 전 단계인 동성간의 생활공동체에 법적인 기초를 제공하는 입법행위는 동성애적인 사람들이 인격권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도록 돕고, 성적 취향에 의해 사회로부터 받는 각종 차별을 철폐하는 데 이바지한다는 논문을 쓴 후보자들이 대법관 후보자로 뽑힌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이를 강격히 반대하며 그들을 대법관 후보자로 검토하는 절차를 즉시 중단하길 촉구한다.
만약 이처럼 흠결 있는 후보자들의 대법관 추천을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3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가 입법부의 역할까지 넘보는 법치주의 파괴 사례들을 통해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는 점을 개탄하며 헌법가치 수호의 길로 돌아오길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대법원장 후보자로 낙마했고, 양성을 기초로 한 결혼제도를 규정한 헌법을 부정하며 동성결혼을 인정하려는 이균용 후보자의 추천을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우리는 2023년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 판결 시 건강보험 적용을 동성애 관계 파트너에게까지 넓게 적용해주는 판결을 해 헌법을 위배한 심준보 후보자의 추천을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우리는 또한 2023년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 판결 시 건강보험 적용을 동성애 관계 파트너에게까지 넓게 적용해주는 판결을 해 헌법을 위배한 김종호 후보자의 추천을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우리는 헌법애 반하는 ‘동성(同性) 사이의 생활공동체’를 주장하며,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 팍스(PACS)처럼 노골적으로 동성결혼으로 이행하려는 정재오 후보자의 추천을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우리는 사법부 판사들이 헌법가치 수호의 정로(正路)에서 벗어나 개인의 정치신념에 의한 사법적극주의 판결로 대한민국을 어지럽히지 말길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사법부 판사들이 반(反)헌법 판결을 통해 다음세대에 심각한 독극물을 쏟아붓는 무책임한 행위를 묵과할 수 없으며 강력히 규탄한다!
2024년 6월 12일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복음법률가회, (사)바른인권여성연합, 바른문화연대,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서기총),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인권수호변호사회, 국민주권행동, 한국기독문화연구소, 복음법률가회, 복음언론인회, 대한민국기독언론인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GMW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청주미래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바른입법시민연대,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대한애국기독청년단,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국민을위한대안, 난민대책국민행동, 자국민우선국민행동, 교육맘톡, 참다운교육시민연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 국민희망교육연대, JDR,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행복결혼가정문화원, FirstKorea시민연대, 올바른여성연합, 기독교싱크탱크,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외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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