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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김나정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ㅇㅇ(222.113) 2024.11.12 23:36:28
조회 1648 추천 42 댓글 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499162

 


https://www.cknph.com/cebu-safety/510.html

 



아나운서 출신 모델 김나정이 1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필리핀 마닐라 체류 중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라며 도움을 요청하다가 돌연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라는 글을 올린 뒤 빠르게 삭제했다.


또, 김나정은 "어젯밤 마닐라발 대한항공 인천행 11시 비행기가 12시5분으로 늦춰지고 늦은 저녁 공항 직원, 승객, 이미그레이션 모두가 저를 촬영하고 트루먼쇼처럼 마약 운반사태를 피하려고 제가 캐리어와 가진 백들을 모두 버리고 대한항공 타지 않고 다시 나왔다"라고 썼다.


필리핀은 마약범죄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정도로 엄히 다스리는 만큼, 김나정이 대사관을 통해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마지막에 "비행기 타요"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현재는 한국에 무사히 도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1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마포경찰서(맥심코리아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김나정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마약 투약 및 운반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는 사실을 알린다.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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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속인주의(屬人主義, nationality principle)는 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입법주의(立法主義) 가운데 사람의 국적을 관할권의 기준으로 하는 입장입니다. 속지주의가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개념이라면, 속인주의는 “로마 사람이라면 로마 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개념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경우에 따라 병용하는 국가에 해당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에 따르면 형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합니다. 즉,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해외의 한국인에 대해 속인주의도 추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유명인들의 마약 투약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를 모방한 청소년들의 마약 중독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마약을 투약한 유명인들을 모방할 여지가 큰 만큼, 수사 기관에서 유명인들의 마약범죄를 더욱 엄단하여 반면교사로 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서울마포경찰서는 아나운서 출신 모델 김나정의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마약 투약 및 운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여 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등 일벌백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관계 법령 >


https://www.law.go.kr/법령/형법

형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https://www.law.go.kr/법령/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마약류관리법)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512호, 2024. 10. 22.,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ㆍ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ㆍ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제3조제3호를 위반하여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ㆍ운반ㆍ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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