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런=김도형기자]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이 대전시육상연맹 회장을 겸직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다는 사법기관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도시공사는 이같은 판단에 유감을 표하고 "법원에 정식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최근 정 사장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대전도시공사 사장에 취임한 정 사장은 2개월 뒤인 올해 2월 10대 대전육상연맹 회장으로 선출됐다. 대전도시공사 사장은 2021년부터 대전육상연맹 회장사를 맡아 연간 4000만 원을 후원하고 있다. 후원금은 공사 예산으로 집행됐다.
문제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지적에서 발생했다. "도시공사장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에 기부금을 낸 건 명백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꼬집은 것.
정 사장은 대전육상연맹 회장을 겸임하고 있어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 이를 신고하고 기부금 등과 관련한 업무에 대한 회피·기피신청을 했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지난 22일 도시공사에 전달했다.
도시공사는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법조계에 자문을 구한 결과 기부금은 이해충돌방지법 대상 직무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경찰의 판단 근거와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법원에 정식으로 판단을 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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