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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건 선넘었다" 역대급 만취운전, 처벌은?

Daki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4.25 09:05:57
조회 1828 추천 1 댓글 8
ⓒ 서울경찰 SNS

지난 14일, 서울경찰 SNS 채널을 통해 위험천만한 사고 영상이 업로드 됐습니다. 영상의 제목은  ‘순찰차를 치고 달아난 만취 음주운전자’로, 영상을 보지 않아도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찍힌 시간은 22년 3월 새벽 1시 30분경이며, 동작대교에서 벌어진 사고입니다. 당시 이 차는 동작대교 1차로에 멈춰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순찰차가 접근하자 해당 차주는 깜짝 놀란 나머지 악셀을 밟고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 서울경찰 SNS
ⓒ 서울경찰 SNS

경찰은 사고 예방을 위해 쫓아가며 멈추라고 지시했지만, 차주는 온 사방에 부딪히며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범퍼카를 운전하듯 앞을 막아선 순찰차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등 위험한 상황을 연출했죠. 그리고 도주극이 끝난건 타이어가 터지고 난 뒤였습니다.

경찰에 의해 검거된 차주는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결코 가벼운 처분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봐도 참 답없는 상황입니다. 단순 교통사고로 가드레일과 부딪혀도 사고처리로 복잡한데, 만취 상태 운전에 경찰차와 가드레일 파손까지, 이런 상황엔 어떤 법이 적용될까요? 여러 보도자료에 따르면 단순히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검거된 것으로 보도돼, 어떤 처벌을 받을지 궁금해집니다.

이에 대해 경찰 교통사고조사계 관계자에게 직접 연락을 해본 결과, [윤창호법]과 [도로교통법 151조] 두 가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윤창호법은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만큼 유명하죠. 이 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망사고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됩니다. 

다만,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가 확실해야 적용되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됩니다.이 조항의 경우 상해와 사망사고 모두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전부죠.

이번 동작대교 사고의 경우 만취상태가 확실하고, 심지어 도주를 위해 경찰차와 고의로 부딪힌 정황이 확인 됐기 때문에 윤창호법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도로교통법 151조의 경우 재물 손괴에 대한 조항입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차와 가드레일 파손이 적용돼,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윤창호법 적용 이후 음주운전 사례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2020년 사이 21세부터 60세 이하 연령대에서 골고루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쉽게말해 나이 구분 없이 음주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2020년 기준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17,200건으로 하루 평균 47건의 음주운전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작년 봄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지만, 고작 징역8년이 선고되는 것에 그쳤습니다. 윤창호법이 있기 때문에 무기징역도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권고 형량’의 최고기준을 제시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현실에 알맞은 형량을 선고하지 않고 관행만 쫓아가고 있는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권고형량 : 대법원이 죄목별로 선고 범위를 정하여 일반 판사들에게 권하는 형량

음주운전은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고의’로 운전을 한 만큼, ‘살인’에 대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앞으로 법이 더 강하게 개정되어, 음주운전=패가망신 이라는 공식이 성립되었으면합니다. 또, 징역을 살고 나오거나 벌금을 낸 후엔 면허 영구박탈 명령을 내려, 우리나라 교통안전에 해를 입히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와.. 이건 선넘었다" 도심 한복판 역대급 만취운전, 처벌은?
글 / 다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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