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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까지 민희진 복귀시켜"뉴진스,하이브에게 던진 최후통첩

indi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9.13 15:48:04
조회 792 추천 0 댓글 2
														


온라인커뮤니티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전 대표를 복귀시키라는 요구를 하이브에 전달하며, 25일까지 시한을 제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요구가 뉴진스가 전속 계약 해지를 염두에 두고 던진 최후 통첩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뉴진스, 25일까지 시한 요구… 갈등의 배경은?


뉴진스 라방


뉴진스는 지난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는 25일까지 어도어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방송에서 멤버 해린은 "하이브와 현 어도어 경영진의 방향에 동의할 수 없으며 그 사회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지는 "이런 요청이 하이브와 잘 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뉴진스가 하이브에 던진 이번 요구가 사실상 전속 계약 해지를 염두에 둔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뉴진스가 제시한 25일이라는 시한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 명시된 2주 유예기간에 해당한다. 이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 위반 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기한으로, 2주 내 시정되지 않으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약금 문제, 수천억 원에 이를 가능성


뉴진스 인스타그램


뉴진스가 만약 하이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전속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경우, 거액의 위약금을 내야 할 가능성도 있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계약 기간은 아직 5년 가까이 남아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르면, 계약 해지일 기준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남은 계약 기간을 곱한 금액이 위약금으로 책정된다.

어도어의 매출은 뉴진스의 활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어도어는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약 19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뉴진스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은 최소 300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진스의 이번 요구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뉴진스가 하이브에 제시한 시한이 지나고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속 계약 해지와 함께 법적 분쟁이 시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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