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아인 온라인커뮤니티
마약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이로써 유아인은 구속 5개월여 만인 18일 석방됐다.
1심 실형서 항소심 집행유예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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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이날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재활교육 이수, 약 154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미용 시술을 빌미로 프로포폴 등을 180회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수면제를 40여 차례 처방받았으며, 미국 체류 중 대마를 흡연하면서 동행인에게 대마를 권유한 혐의, 지인에게 휴대폰을 초기화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뒤 법정에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도, "유아인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수면장애를 겪는 등 정상(情狀)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며 집행유예 선고로 형량을 낮췄다.
재판부는 "5개월여 간 구금 생활로 상당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고, 건강 상태·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사회봉사·약물재활 명령… 함께 기소된 지인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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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유아인에게 2년 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동시에 사회봉사 80시간과 약물재활교육 40시간 이수를 의무화했다. 추징금 154만원 역시 유지됐다. 함께 기소된 지인 최모 씨 역시 1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아인은 MBC 드라마 '반올림'으로 데뷔해 여러 작품에서 연기력을 인정받았으나, 마약 혐의가 불거지면서 상당한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일단 풀려나게 됐으나, 연예계 활동 재개는 물론 향후 행보가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이번 사건이 연예계 전반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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