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한경숙 기자] 보건복지부는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과 약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자격 도용으로 인한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악용 사례가 지속 발생해 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년간 3만5000건의 도용 사례를 적발하고, 급여비 약 8억원에 대해 환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본인 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이 있다.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인증서나 통신사, 신용카드사, 은행사 본인확인 서비스, 모바일 건강보험증 또는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폰에 설치할 수 있는 등 일부 부정사용 가능성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타인 명의의 휴대폰에 설치돼 도용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휴대폰에만 설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여러 휴대폰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로그인 유지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기술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휴대폰과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의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진료를 받고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영수증을 모두 지참해 요양기관을 방문하면 차액(공단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나 6개월 이내에 재진하는 경우,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 및 회송을 받은 경우, 응급환자, 거동 불편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 사례로 인정된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부정 사용한 금액은 모두 환수된다.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8월 20일까지 과태료 처분을 유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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