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시계를 중고 판매하려다 무려 1500만원 상당의 시계를 가지고 도망간 10대를 판매자가 직접 쫓아 경찰에 넘겼다. 그러나 아직도 시계는 돌아오지 않아 판매자는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28세)는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서 롤렉스 시계를 B씨(18세)에게 판매하려고 지난 2월 27일 오후 9시에 집 인근에서 만났다는 보도에 따르면, 그러나 B씨는 시계를 잠깐 확인해보겠다며 받아가자마자 도망쳐버렸다. 슬리퍼를 신고 있던 A씨는 B씨를 잡지 못했다.
A씨는 당황하며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B씨에 대한 정보가 당근마켓의 닉네임만 있었기에 경찰도 범인을 추적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그대로 두지 않았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B씨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A씨는 B씨의 당근마켓 닉네임에 주목하여 명품 신발을 판매하고 있으며, 심지어 핸드폰 번호까지 공개해놓은 것을 발견했다. 더 나아가, 인터넷 사기 피해자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웹사이트인 '더치트'에서 비슷한 피해를 겪은 사람들을 찾아 연락하여 B씨의 사진과 거주지 등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게 되었다.
A씨는 그의 노력 덕분에 SNS에서 B씨와 같은 얼굴과 이름을 발견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단 하루만에 이루어진 성과였다. A씨는 이 정보를 이용해 2월 28일에 B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B씨는 결국 자수하였다.
A씨가 분노 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사진=나남뉴스
그러나 B씨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불구속으로 조사를 받았고, 범행에 대한 처벌도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분노한 A씨는 B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시계를 벌써 헐값에 팔아버렸고 그 돈도 다 썼다'는 대답을 들었다. B씨는 누구에게 시계를 팔았는지는 알려주지 않았다.
이에 A씨는 3월 2일부터 다시 자신의 시계를 찾기 위해 활동을 시작했다. 우선 시계를 판매하고 평가하는 곳에 전화를 걸어 시계가 매물로 나왔는지 확인하였고, 모든 중고거래 사이트를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산에서 자신의 시계가 판매 중인 것을 발견하였고, 즉시 부산으로 이동하여 경찰과 함께 시계 판매자를 만났다.
B씨가 도둑질한 시계는 처음 500만원에 팔렸다가 다시 800만원에 현재 주인에게 팔렸으며, 이 주인은 1000만원에 판매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A씨는 시계를 돌려받기 위해선 현 주인이 지불한 80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를 요약해 3월 4일에 추가로 경찰에 제출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A씨의 조사 내용을 확인 후 B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가 시계를 팔린 이후로 몇 차례 더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장물 추적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었다"고 밝혔다. "시계를 찾았지만, 현재 주인이 범죄와 관련 없는 '선의 취득'이기 때문에 압수하기 어렵다. B씨는 피해보상을 위해선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추가했다.
도둑을 잡는 데는 하루, 시계를 찾는 데는 사흘이 걸렸던 A씨는 이런 법적 한계에 분노하였다. 그는 "범인이 실형을 받지 않고, 나만 손해를 입었다. 이게 대한민국 피해자의 실상이다. 피해를 입은 것이 죄인가?"라며 "첫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되는 것이냐? 법이 약하니 미성년자 범행이 유행하는 것 아니냐? 피해자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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