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컴퓨터에서 불륜녀와 잠자리를 가지는 동영상을 발견했음에도 용서하고 넘어가 줬던 와이프의 뒤통수를 친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자 A씨는 충격적인 방법으로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남편을 용서했다가 되레 이혼 소송을 당한 황당하고도 기막힌 처지에 처했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지난 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부인 A씨는 남편의 컴퓨터에서 충격적이고 적나라한 성관계 사진과 영상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대담하게도 남편은 불륜을 저지르면서 바람을 피우는 여성의 사진과 영상을 찍어서 보관했던 것이었다.
부부 관계에 신뢰를 잃은 A씨는 곧바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남편은 진정 어린 사과를 하며 몇 번이나 용서를 빌었다. 간절한 남편의 모습과 아직 어린 아이들을 생각하며 마음이 약해진 A씨는 결국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게 된다. 이에 남편은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하자"는 제안을 건넸고 A씨 역시 마침 전세 재계약 기간이라 동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3개월 뒤 남편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아내를 또 한 번 기만했다. 용서를 구했던 남편이 재산을 모두 빼돌린 뒤 도리어 A씨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남편은 "아내는 외도에 대해 모두 용서하기로 합의했으면서 화를 내는 등 부당 대우를 받았다"며 귀책 사유를 A씨에게 돌렸다.
또한 재산분할에서 가장 큰 금액이었던 전세보증금 3억 4000만 원 중 2억 원은 시어머니에게 송금한 정황 또한 포착되었다. A씨는 "전세 보증금 중 2억 원은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그 수익으로 마련한 것이었다"며 "그런데 새집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남편은 2억 원을 시어머니에게 이체하며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편은 새집의 보증금 일체를 은행에서 빌렸으며 "모두 은행 대출이라 재산분할 대상이 될 만한 자산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또한 자녀들은 남편이 키우기로 합의하면서 A씨에게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낼 여력이 되지 않는데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다고 도움을 요청하였다.
소송 취하했어도 '용서'할 만한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다시 제기 가능
사진=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조윤용 변호사는 이번 사례의 경우 A씨가 이혼 소송을 취하했지만, 남편을 상대로 다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민법 841조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용서했을 때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남편이 이를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하지만 이번 사례와 같은 경우는 남편이 자신의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아내의 소취하를 위해 유도한 것이라 해당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배우자의 '용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혼인 관계를 지속하려는 진실한 의사 표명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A씨는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전후 사정을 따져볼 때 사후 용서가 표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산을 빼돌린 남편에 대해서는 "시어머니에게 돈을 빌렸다는 객관적인 차용 증거가 필요하다"면서 "만약 남편이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추정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육비 역시 한쪽 상대방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판결이 나지는 않는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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