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카카오톡(카톡) 미사용 교환권(상품권)을 전액 쇼핑 포인트로 환불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환불 시 10%의 수수료를 받았지만 이를 포인트로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24일 카카오는 '카카오쇼핑 이용약관 개정 안내' 공지를 통해 환불 옵션이 신설됨을 안내했다. 카카오는 기존 카카오쇼핑 이용약관에 '모바일 교환권의 수신자가 쇼핑포인트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구매 금액의 100%를 무상 쇼핑포인트로 적립한다'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상품을 받은 이용자는 '90% 현금 환불' 또는 '100% 쇼핑포인트 환불'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쇼핑포인트는 카카오 내 선물하기·라이브쇼핑 등 커머스 서비스에서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약관은 오는 9월 1일부터 발급되는 모바일 교환권에 적용된다. 다만 유효기간 연장이 애초부터 불가한 상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 이미지
카카오는 그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라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교환권에 대해 10% 환불 수수료를 받았다. 해당 약관엔 고객이 유효기간 내 상품권 등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 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다. 즉, 운영비·인건비·결제수수료 등을 고려해 업체가 10%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셈이다.
이에 관해 카카오는 2021년 국정감사 이후 '10% 공제는 수익이 아닌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카카오가 공제하고 있는 10%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카카오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환불 수수료로 924억원을 수익으로 올리는 등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카카오는 "10% 공제가 공정위 표준약관에 어긋난 정책은 아니지만 선물하기 서비스 특성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즉, 수신자가 원치 않는 선물을 받았을 경우, 다른 상품으로 교환할 방안을 마련하겠단 뜻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문제가 제기된 후 약 2년 만에 카카오쇼핑 이용약관 변경이 이뤄진 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른 법무 검토와 쿠폰·브랜드 기업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했다"며 "새로운 포인트 체계 시스템 구축 등 장기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규 정책을 도입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카카오는 쇼핑 이용약관을 개정하면서 '추천 리워드' 관련 규정도 함께 신설했다. 추천 리워드란 이용자가 상품 구매 링크를 공유하고, 이를 받은 이용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회사가 조건에 따라 쇼핑포인트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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