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제한이 없는 결혼이민비자를 노리고 국제결혼 사기에 가담하는 충격적인 사례가 일 년에 수백 건씩 벌어지고 있다.
요즘 한국 남성과 국제결혼 하는 외국인 여성의 국적 1위는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바뀌었다. 국제결혼의 유행 시초를 따라가 보면 1990년대 초반부터 '농촌 총각 결혼시키기' 프로젝트로 시작되었으며, 2006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들까지 나서서 1인당 수백만 원 지원 정책을 펼치며 적극적으로 국제결혼을 장려하였다.
국제결혼은 두 연인이 정말 사랑하여 맺어지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나이 차가 30살 넘게 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베트남 친정에 매달 25만~30만 원의 지원비를 보내는 조건으로 시집온다. 사실상 매매혼이 많다 보니 일단 결혼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뒤 국적 취득 후 사라지는 여성들이 많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020년 국제결혼 중개업 조사 결과, 두 사람의 만남부터 결혼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5.7일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인 남성은 결혼 중개 수수료로 약 1372만 원을 지불하여야 했지만,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69만 원에 그쳤다. 한국인 남성의 평균 연령은 40~50대(81.9%)가 가장 많았으며, 아내로 맞이하는 부인의 연령은 20대(79.5%)가 대부분이었다.
나이 차가 약 2배 가까이 나서 실제 결혼생활보다는 또 다른 '목적'을 위해 국제결혼을 악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베트남 신부와 단 일주일만 함께 살았다는 A씨는 국제결혼 피해센터에 자신의 사연을 공유하였다. A씨는 "수소문해 보니 베트남 남자와 아이까지 낳고 살고 있더라"며 황당한 결혼 사기 피해를 고백했다. 그는 "나중에 알고 보니 요즘 국제결혼한 신부들 중 많은 수가 한 달 안에 도망간다고 하더라"면서 "베트남에서 한국 총각은 호구 중에 호구라고 한다. 결혼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불법체류 신부는 계속해서 양산될 것"이라며 호소했다.
'베트남 → 한국'여성 '베트남 남성'과 재혼율 95%
사진=픽사베이
지난해 국제결혼피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만 해도 약 300건에 달하며 대부분의 경우 '결혼 무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들은 결혼이민(F-6) 비자를 받게 되는데 이는 취업 활동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외국인들에게 가장 선호되는 비자 종류 중 하나이다. 만약 2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다면 영주권(F-5) 변경 신청이 가능하여 일부러 2년간 기다렸다가 도망가는 여성도 있다. 또한 외국인 여성의 경우 이혼하더라도 영주권에 도전할 수 있어서 다양한 기회를 얻기 위해 결혼제도를 악용하는 피해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혼인신고는 3,319건에 달했으며 이중 초혼은 2,250건으로 집계되었다. 반면에 같은 해 한국 여성(베트남 국적이었다가 한국으로 귀화한 경우)과 베트남 남성의 혼인 건수는 586건으로, 재혼이 약 95%인 556건에 달했다. 베트남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했다가 국적 취득 후 이혼하고, 베트남 남성과 결혼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은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열린 대법원 재판에서는 입국 한 달 만에 가출한 20대 베트남 신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남편은 '혼인무효'를 주장했으나 언어장벽과 문화 부적응 때문에 결혼생활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해당 베트남 신부는 결혼 후 잠자리도 모두 거부하고 한 달 만에 외국인 등록증과 여권을 챙겨 집을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결혼 주선업체를 통해 결혼한 뒤 부부 불화가 일어나면 개인 간 다툼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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