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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요양보호사에게 159회 문자·전화 스토킹…80대 남자의 최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7.24 09:30:05
조회 84 추천 0 댓글 0


사진=나남뉴스


스토킹 범죄로 50대 여성을 괴롭힌 8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형사1단독(송병훈 판사)은 23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6)씨에게 징역 2년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더불어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의 완료를 지시했다.

A씨는 2018년 경북 포항시민가수제에서 군복가수로 무대에 선 피해자 B(56·여)씨와 알게 되어 팬 활동을 시작했고, 또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던 B씨에게 요양 보호 업무를 부탁,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A씨의 요양보호사로 일했다.

그러나 A씨가 B씨의 일상에 지나치게 개입하자 B씨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며 일을 그만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B씨에게 "방문 요양원을 그만둔 것이 마지막이 아니다. 정리를 해야 마무리가 되는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B씨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등, 3월 3일부터 6월 18일까지 총 159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시도했다.

A씨는 3월 9일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으로부터 스토킹을 중지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며,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로 메시지를 보내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23일 오전 5시 28분에 B씨의 집 주변 약 20m 거리에서 B씨를 기다렸다가 B씨가 차를 주차하는 것을 보고 접근하는 등 총 2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B씨를 찾아갔다.

송병훈 판사는 "피고인이 고령이며, 처벌 전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며 "법원의 임시 조치를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주변을 배회했고, 피해자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중장년·노년층 스토킹범죄 증가…"신고는 소극적"


사진=나남뉴스


중장년 및 노년층에서의 스토킹 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피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청할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들이 더욱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지난주, 서울의 한 사찰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역시 스토킹이 그 배경에 있었다. 70대 남성 A씨는 자신의 감정을 수용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집착이 범행의 원인이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찾아가 몸에 불을 붙인 7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처럼 스토킹 범죄는 젊은 세대 뿐만 아니라 중장년 및 노년층 사이에서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의 통계를 보면, 여성 피해자 중 40대 이상이 40% 이상을 차지하며, 가해자 중에서도 40대 이상이 절반이 넘는다.

스토킹 범죄 자체가 심각한 문제이지만, 이는 폭행, 살인 등 더 강력한 범죄로 연결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더욱 커진다.

전문가들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런 경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부장적 사고 방식과 왜곡된 소유 의식이 강하게 나타나는 만큼, 더욱 악화된 사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중장년 및 노년층 스토킹 피해자들은 피해 신고에 익숙하지 않아 그들의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아무런 충격도 없었는데 갑자기 '펑' 소리난 세탁기 강화유리문 '산산조각'▶ 자신의 요양보호사에게 159회 문자·전화 스토킹…80대 남자의 최후▶ "한국남자가 제일 쉬워" 비자 노리고 일주일 만에 도망 '국제결혼' 충격 실태▶ 상상초월 학부모 '모닝콜에 술주정까지' 무너진 교권에 교사들 입열었다▶ "불륜 여성과 동영상 찍어" 용서 비는 척 뒤로는 재산 빼돌려 뒤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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