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한 어린이가 이웃의 흡연으로 인해 고통스럽다는 내용의 벽보를 붙여 많은 이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다. 특히 어린이는 본인의 가족들은 모두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느라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데 왜 이웃 어른은 담배 냄새를 배려하지 않느냐며 하소연했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는 '아파트 집안 내 흡연 관련 초등학생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사진과 함께 업로드 되었다.
게시글 내에 삽입된 사진에는 호소문이 담겨있었다. 초등학생이 여기에 자신의 심경을 담아 한 자 한 자 써내려갔다.
초등학생은 "우리 엄마 아빠는 이웃이 불편할까봐 '뛰지 말아라, 의자 끌지 말아라, 실내화 신고 다녀라' 하고 저를 혼내시는데 우리 이웃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담배 연기로 저를 괴롭힙니다"라며 "억울한 건 이런 이웃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혼나는 거예요"라고 속상한 마음을 털어놨다. 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담배 연기는 빨간색으로 글자를 쓰며 강조했다.
학생은 "이젠 저도 새벽에 깨는 것이 습관이 되고 있어요. 제발 머리 아프지 않게 목 아프지 않게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맙시다", "이 글 보고 찔리는 어른들아, 반성하고 얼라들한테 부끄럽게 살지 말자", "어째 초등학생이 어른보다 낫나", "혼자 흡연하는 건 좋은데 남한테 피해 끼치지는 말자" 라는 댓글을 남기며 공감한다는 반응을 전했다.
세대 내 흡연 규제가 어렵다
사진=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이렇듯 세대 내 흡연은 이웃에 피해를 주지만 법적으로 따로 규제할 수가 없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2항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만 되어있을 뿐이다. '노력'하지 않는 이웃을 처벌할 수 있는규정이 없어 이웃의 이해와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간접흡연 피해를 신고하면 경비원이나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흡연이 의심되는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도록 되우있지만, 관리사무소 직원의 조사 방법과 권한 범위를 명확하게 담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있는 실정이다.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이 지자체측에 '공동주택 내 금연 구역 지정'을 신청해 금연아파트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복도와 엘리베이터 등과 같은 외부 공용 공간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 안에서의 흡연은 법적으로 막을 수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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