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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왜 제보자를 의심하냐?김목수가 자기 알리바이도 증명못한건 의심안됨?

ㅇㅇ(121.139) 2019.06.23 22:35:09
조회 264 추천 6 댓글 4

사건당일 오전에 눈 다쳐서 부산 내려갔다고 했는데 사건당일에 다친게 아니라 며칠 전에 다친거였고에서 이미 거짓말 뽀록남

그리고 공사장에 합판으로 만든 후문이 존재한다는것, 어두컴컴한 계단아래에 지하창고로 데려갔다는것(공사장안 구조를 알고있는 사람),

그리고 열쇠로 잠가놓아서 외부인이면 절대 문열고 들어갈수 없는곳이라는점

공사장 인부라는 확실한 증거맞지.

공사장 인부들중에 유일하게 조사망을 피해가고 알리바이가 없는 사람이 김목수

이미 눈 다친날짜부터 거짓말 뽀록인데 말안되는점 투성인데 제보자부터 의심하는 수준..

알바가게가 둘이 같이 걸어 나갔다는것을 봤다는것도 구라라는 거냐?

김목수 부터 의심해 상해보험인지 알리바이고 전혀 일치안하고

그냥 서류 기록이 안남아서 그렇지 그놈이 백퍼 범인 맞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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