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마포경찰서(김나정이 간판 모델로 있는 맥심코리아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김나정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마약 투약 및 운반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한 시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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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조선일보는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삭제한 것으로 알려진 프리랜서 아나운서 출신 모델 김나정(32)이 귀국 직후 공항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14일 확인됐다”라고 보도했고, 이날 SBS는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던 방송인 겸 프리랜서 아나운서 김나정 씨가 귀국해 받은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보도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7034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06246
그리고 14일 서울마포경찰서는 경기도북부경찰청(김나정 거주지 관할 경찰청)으로 민원을 이송했고, 현재 경기도북부경찰청 수사부 형사기동대에 사건이 배당됐으며 조만간 수사를 개시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기도북부경찰청에 추가적으로 진정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린다.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
<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 4] >
< 주요 내용 >
윤흥희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마약알코올학과 교수(前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 팀장)는 지난 2023년 3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필로폰 같은 경우는 한 번 투약하게 되면 의존성, 내성이 아주 강해요. 그런 식으로 1회, 2회, 3회 투약했을 경우에는 중독성으로 변해서 상습으로 변하는 거죠.”라며 필로폰의 부작용에 대해 강조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장기적으로 투약할 경우 평생 만성 우울증에 시다릴 수 있으며, 그 어떤 일을 해도 의욕이 발생하지 않아 직업을 가지는 것도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운동신경의 영구적인 손상으로 갑자기 넘어지거나, 쥐고 있던 물건을 놓쳐버리는 등의 증상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약은 스스로를 피폐한 늪에 빠뜨리게 할 정도로 심각한 중독성 및 후유증을 초래하며, 필로폰을 투약했을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제1항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엄중한 범죄입니다.
이에 경기도북부경찰청은 김나정 씨의 최근 1년 동안의 출입국기록 일체를 조사하여 김나정 씨를 포함한 주변인들의 마약 투약 여부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펼쳐나가는 등 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일벌백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경기도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 14일 오후 통화 >
Q) 김나정 씨에 대한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와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김 씨에 대한 마약류 정밀 감정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통해서 마약 투약 기간을 어느 정도까지 추론할 수 있는지?
A) 사람마다 다르지만 1년 정도까지는 추론이 가능하다.
Q) 유명인들의 마약범죄는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공개소환을 많이 하는데, 김나정 씨는 공개소환이 가능성이 있는지?
A) 공개적으로 하는 수사의 기준이 단순하지는 않다. 저희도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거고,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해야 한다.
Q) 특히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 같은 경우 수사 기관에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데, 김나정 씨 같은 사건의 경우 향후 보도자료를 낼 계획이 있는지?
A)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살펴보거나 한 상태가 아니다. 보도자료가 나가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할 거다.
Q) 타국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귀국한 우리나라 국민을 타국으로 보낸 사례가 있는지?
A) 제가 한 사건 중에는 없다.
Q) 만일 필리핀에서 김나정 씨에 대해 소환요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A)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에 관해서는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 관계 법령 >
https://www.law.go.kr/법령/형법
형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https://www.law.go.kr/법령/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마약류관리법)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512호, 2024. 10. 22.,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ㆍ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ㆍ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https://www.law.go.kr/법령/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8. 17.] [대통령령 제34667호, 2024. 7.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마약 등)
③ 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은 각각 별표 3부터 별표 7까지와 같다.
■ 별표 [별표 4] 법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
법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법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4.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 N-methyl-1-phenyl-2-propana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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