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 혐의 정보사 요원 구속 기소
- 국.검찰단, ’17년경 중국 정보요원(추정)에게 포섭되어 ’19년부터 거액의 금전을 수수하고, 군사기밀을 유출한 정보사 요원 A씨를 ’24. 8. 27. 기소
- 군(軍) 방첩역량 강화의 결과로써 신속한 수사를 통해 2개월여 만에 이적 혐의 등 규명
□ 국방부검찰단과 국군방첩사령부는 ’17년경 중국 정보요원(추정)에게 포섭되어 ’1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정보사 요원 A씨를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구속 수사 후 ’24. 8. 27. 기소하였음.
* 적용 혐의 :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 피고인은 ’17년경 중국에서 정보요원(추정)에게 포섭된 후 정보사 내부보안 취약점을 악용하여 군사기밀을 지속 탐지ㆍ수집ㆍ누설해왔음.
◦ 중국 정보요원(추정)의 지시를 받고, 기밀 출력, 촬영, 화면 캡쳐, 메모 등의 수법을 통해 탐지ㆍ수집
◦ 해당 기밀을 영외 개인 숙소로 무단 반출하여 중국 인터넷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중국 정보요원(추정)에게 누설
◦ 수사당국 추적 회피를 위해 매번 다른 계정으로 클라우드에 접속하고 파일별 비밀번호 설정 및 대화기록 삭제 등 치밀하게 범행
□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중국 정보요원(추정)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억대의 금전을 차명 계좌 등을 통해 수수하였음.
□ 피고인의 범행은 ’24. 6월 방첩당국에 의해 발각되었고, 2개월여 만인 8. 27. 일반이적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였음.
□ 이번 사건은 군(軍) 방첩 수사 역량 강화의 결과로써 신속한 수사를 통해 이적 혐의 정보사 요원을 검거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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