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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가 쯔엉이도 위임계약되는 사실모바일에서 작성

고갤러(106.102) 2024.04.20 01:10:58
조회 405 추천 23 댓글 4


사실행위 인가는 비슷한 예전 변법위반 사례로 이해가능
사실조사와 자료수집행위, 신청서에 기재하는 것 까지가
법률사무냐?.

밑에 보면 알겠지만 산재 사고경위조사후 질병에 관해 단순히
신청서에 기재하는것도 산재승인이라는 법률상의 효과발생에 관련된 행위기때문에 변법위반임.
근데 노무사 산재는 포괄대리가 명문규정에 박혀있어 보호
받을수 있음 쯔엉이는 신청에 한정된 대리로 제한해석되야함
법무사 회생파산 신청대리 마냥 사실행위라 한 수원지법은
기각 됫어야함 변호사비 아낄려 상고안한거지만

원심 무죄부분 대법 파기 이유서

1. 사실조사행위와 자료수집행위가 법률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원심은 피고인의 사실조사행위와 자료수집행위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자료수집행위로서 변호사법 제109조에서 규정한 ‘감정’이나 ‘대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사실조사와 자료수집을 하면서 의뢰인들로부터 비용을 받은 행위는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 변호사법 제109조는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문은 금지되는 법률사무의 유형으로서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을 나열한 다음 ‘그 밖의 법률사무’라는 포괄적인 문구를 두고 있다. 위 조문에서 규정한 ‘그 밖의 법률사무’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와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하게 하는 사항의 처리를 의미하는데, 직접적으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보전·명확화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위 행위와 관련된 행위도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4482 판결 등 참조).

다. 원심판결 이유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사실조사행위와 자료수집행위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보전·명확화하는 행위와 관련된 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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