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5만원권 지폐와 상품권 등을 복사해 아파트 창밖에 뿌린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조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1월 15일 서울 노원구에 있는 자택에서 복합기를 이용해 5만원권 288장과 상품권 32장 등 총 320장을 복사하고 이를 아파트 13층 비상계단 창문 밖으로 위조된 지폐와 상품권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씨는 위층 거주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전단 58장도 위조지폐·상품권과 같이 뿌렸다.
조씨는 층간소음 피해를 봤다는 이유로 위층 거주자들에게 앙심을 품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전단 앞면에는 '마약 위조지폐 상품권 팜', '여중생 여고생 성매매' 등의 문구가 있었고 뒷면에는 자신의 위층 거주자의 동과 호수를 적었다.
재판부는 "통화 및 유가증권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해친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성명불상자가 위조지폐 1매를 습득해 사용하는 등 추가 범행이 일어난 점과 명예훼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점"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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