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수사 중인 검찰이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립한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를 소환조사 중이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신 대표는 사전발행된 암호 화폐 루나를 보유하다가 가격이 올랐을 때 매각해 1400억원대 부당 이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암호 화폐 루나와 테라를 만든 회사 테라폼랩스 측이 자전 거래 등의 시세 조종을 통해 루나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신 대표가 루나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고 부정 수익을 얻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신 대표 측 변호인단은 "신현성 차이홀딩스 대표는 2020년 3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결별한 후 테라 경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며 "신현성 대표가 루나를 고점에 처분해 수익을 실현했다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을 거두었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차이코퍼레이션이 지난 2018년 테라 결제 서비스를 출시하던 당시 고객의 결제 정보를 별도 법인인 테라폼랩스에 무단 유출했다고 판단해 지난 15일 차이코퍼레이션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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