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월성 원자력발전소 1~4호기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인근 거주민들이 건설 허가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양진수·하태한 부장판사)는 월성원전 1~4호기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인근 주민 833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제기한 '운영 변경 허가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6년 4월 기존 임시저장시설의 용량 포화가 예상된다며 원안위에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운영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원안위는 2020년 1월 위원 8명 중 6명 찬성으로 이를 허가했다.
이에 반발한 주민들은 "사용후 핵연료는 재처리가 불가능해 핵연료 물질이 아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봐야 하는데, '핵연료 물질 취급시설 또는 저장시설'로 보고 건설을 허가한 원안위 허가 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원안위가 내린 허가 처분의 전제가 잘못됐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사용 후 핵연료가 방사성 폐기물이 아니라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자력안전법이 규정한 방사성 폐기물이 되려면 별도 심의를 거친 결정이 필요한데, 사용 후 핵연료는 이런 결정이 없었던 점, 사용 후 핵연료 국내외에서 재활용을 통해 다시 원자로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불복한 주민 측은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도 원안위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사용 후 핵연료를 원자력발전의 연료로 재사용하는 것도 가능한 이상, 핵연료 물질로서의 성질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폐기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용 후 핵연료의 경우 방사성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월성원전 반경 80㎞밖에 거주하는 이들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보고 청구를 각하하고, 반경 80㎞ 이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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