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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공'은 법정으로, 쟁점은 허위사실 인지 여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9.13 15:25:08
조회 1196 추천 4 댓글 6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명백한 허위 사실 인지했다면 민형사책임 면책특권 불가능" 대법 판례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를 법정에 넘기면서 향후 재판의 쟁점은 이들이 허위사실인지를 인지했는지가 될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씨는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19일 밤부터 20일 새벽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당시 법무부장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명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바에서 첼로 공연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 전 의원과 강씨는 유튜브를 통해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고 허위 방송을 해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첼리스트 A씨와 관련자들의 친술 등을 기반으로 해당 의혹이 A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한 거짓말에서 불거진 것으로 판단했다.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등과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A씨가 남자친구에게 술자리에서 첼로를 연주하다가 늦게 귀가한 것처럼 속였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쟁점은 이런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도 방송을 했는지다. 정보통신망법위반상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온라인이라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된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한 라디오 방송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단 제보자가 있지 않나. 제보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했다. 그런 것까지 가짜 뉴스라고 하는 건 내게 덮어씌우려는 것"이라고도 항변했었다.

따라서 검찰이 법정에서 입증해야 할 것은 김 전 의원 등이 '거짓말'을 인지했음에도 윤 대통령과 한 대표에게 흠집을 내기 위해 방송을 감행했다는 부분이 된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필요하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의원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이를 적시했을 경우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앞서 경찰이 면책특권을 이유로 김 전 의원(당시 의원)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도 적절하지 못한 판단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헌법은 제45조에서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민형사책임 면책특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2007년 "명백한 허위임을 인지한 경우라면 면책이 불가능하다"는 판례를 내놓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김 전 의원이 A씨의 녹취록을 듣는 과정에서 해당 의혹이 허위라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을 두고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며 "거짓이라는 것을 인지했다면 국회 안에서 발언했다고 해도 면책의 대상이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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