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등 의혹이 제기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난 5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건을 배당하고 사건 검토에 나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 사건을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직원들의 계좌로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뒤 이를 빼돌리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6000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와 계열사 법인카드 800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태광그룹 측은 이 전 회장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룹 경영을 총괄했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입장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내 차안서 나온 삼각팬티...블랙박스 확인해봤더니▶ '부동산 4채' 개그맨 김경진, 모델 아내에 '이것' 선물▶ 주식 투자로 69년간 '183억' 모은 88세 남성...비결은?▶ "내 아내와 딸이 中 음란사이트에..." 사생활 노출 '경악'▶ 119에 신고했는데...일주일 뒤 숨진 채 발견된 50대男,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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