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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나갈 수 있나"…尹 석방에 '구속취소' 청구 잇따를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3.10 16: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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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이례적' 한목소리..."실무 영향 클 듯"
"다른 구속 피고인들도 비슷한 취지 주장 이어질 듯"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법조계에도 작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구속기간을 기존 ‘날’ 단위로 계산하던 선례를 뒤집고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례가 생긴 만큼, 구속기소된 피고인들 가운데도 비슷한 취지의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尹심문 접수부터 발부까지 17~19일...法 "'33시간 7분'으로 봐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8일 석방됐다. 구속취소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했다고 판단될 경우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이번 판단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어떤 방식으로 구속기간에 대입하는지였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심문에 든 기간은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를 계산하는 방식에서 윤 대통령 측과 검찰의 입장이 엇갈렸다.

검찰은 지금까지 구속기간을 ‘일수’로 계산해 왔다. 윤 대통령의 심문을 위해 수사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기간은 약 33시간 7분이지만, 일수로 계산할 경우 17일 오후부터 19일 새벽까지 총 3일이 된다.

근거도 있다. 형사소송법 66조는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한다고 규정한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도 피의자 심문과 관련해 법원이 수사 서류를 접수받고 영장을 발부해 이를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뺀다고 명시한다. 반면, 구속적부심사에 대해선 수사 서류를 검찰청에 반환한 ‘때’까지의 기간, 즉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규정해 피의자 심문과 차이를 두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에 따른 불산입 기간도 ‘실제 법원에 있었던 시간’으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검찰의 기소시점이 피의자 심문으로 추가된 33시간 7분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이뤄졌기에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조계 "이례적 판단...비슷한 취지 신청 이어질 듯"

기존의 검찰 실무를 뒤집는 판단이 나오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검찰 관계자는 “제가 알기로는 비슷한 사례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법원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단순 관행이 아닌 명문 규정도 있는데 이를 넘어서는 해석을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것(구속취소 판단)을 수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본안 재판에 가서 다퉈보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판단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많다. 구속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의 이의제기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구속영장 날짜를 잘 살펴보라”는 취지의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검찰 지청장 출신 변호사는 “실무적으로 구속취소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는 드물고, 영장 발부도 문제삼는 판단은 더욱이 드물다”며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는 사람 중에서도 '나도 구속 취소해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라며 “법이 바뀌지 않는 한, 다른 판사들이 전혀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법승의 양원준 변호사도 “구속취소 신청을 하려면 1심 재판이 끝나기 전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어졌다는 등 사유가 소멸했다는 것을 소명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가 드물어 실무적으로 변호인이 구속취소를 신청할 생각 자체를 잘 안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단 이후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중에서도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며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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