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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대여·명당 맡아준다"까지...세계불꽃축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0.03 18: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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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연법은 매크로 상습·영업적 이용해야 처벌 가능
경범죄처벌법은 51년째 그대로


서울세계불꽃축제 2023에서 선보인 한화의 불꽃. 한화 제공

[파이낸셜뉴스] 오는 5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앞두고 부정거래가 횡행하고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선 불꽃축제 티켓뿐만 아니라 숙박·식사 패키지 등도 웃돈을 얹어 거래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단속과 처벌은 여전히 현실과 거리가 있다. 암표상을 적발하는 '공연법'이 개정됐지만, 개인이 온라인에서 '프리미엄'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까지는 차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3일 파이낸셜뉴스가 행사를 앞두고 살펴본 다수의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세계불꽃축제 자리 판매합니다'라는 수십 개의 글이 올라와 있다. 오는 주말에 진행되는 세계불꽃축제는 지난 2000년부터 한화그룹에서 진행해 온 사회공헌사업으로 매년 100만명 이상이 관람하는 축제다. 한화는 그간 무료로 축제를 진행해 왔지만, 올해는 안전 관리를 이유로 1만석 중 2500석을 유료로 전환해 판매했다.

그러나 유료화를 틈타 오히려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프리미엄을 붙여 파는 암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16만5000원짜리 티켓이 20만원에 거래됐다. 주최사인 한화 측에서 초청석 개념으로 무료 배포한 일부 좌석들은 'VIP 좌석'이라는 이름으로 장당 30만원의 가격이 붙었다. 일반 유료 티켓보다도 2배가량 비싼 셈이다.

불꽃축제와 관련된 티켓뿐만 아니라 호텔, 식사 패키지 상품들도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 중이다. 한 외식업체가 세계불꽃축제를 맞아 선보인 패키지 상품은 4인 테이블 기준 99만원이지만, 중고 거래 사이트에선 110만원에 돈이 오고 갔다. '불꽃 뷰'를 제공하는 호텔 객실 역시 수십만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불꽃축제가 보이는 집을 대여해 주겠다거나 주차장을 빌려주겠다는 새로운 형태도 나타났다. '명당'을 맡아주겠다며 돈을 받고 아침 일찍 현장에 나가는 대행 서비스 글도 줄을 잇고 있다. 작성자 A씨는 "63빌딩과 한강대교 사이 명당 자리 맡아드린다"며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고, 그 이후 도착은 시간당 만원 추가요금 발생한다"며 15만원을 내걸었다.

대형 행사나 공연 때마다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 암표는 10만원대에서 500만원까지 폭등했고,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경기는 정가의 10배에 거래되는 사례도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 올해 3월 공연법이 개정되기는 했다. 다만 개정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상습적, 영업적으로 이용해 입장권을 부정하게 판매할 경우에만 처벌한다. 이마저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솜방망이에 그친다. 매크로는 한 번의 입력으로 특정 작업을 반복 수행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또 다른 규제 법률인 '경범죄처벌법'은 지난 1973년에 제정된 이후 51년째 그대로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은 흥행장(공연장), 경기장, 역, 나루터 등 현장에서 웃돈을 받고 티켓을 되파는 경우만 암표 매매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온라인상 암표 거래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경범죄처벌법에 암표 매매 관련 규정이 있지만, 오래전 제정된 법이라 현장 거래에만 적용되고 개인 간 온라인 거래를 명시적으로 처벌하는 법은 없는 상황"이라며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이 1~2장 사서 웃돈을 얹어 파는 암표는 그 거래 목적을 입증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도 "개정된 공연법은 개인이 소소하게 판매하는 암표까지는 잡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해 '부정한 방법' 즉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획득한 표를 판매하는 행위에 한정해 처벌하고 있다"며 "자본주의·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걸 법으로 제한하면 개인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어 개인 간 거래는 처벌이 쉽지 않다"고 꼬집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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