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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만 빌려줘도 형사처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11.18 14: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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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보이스피싱 조직임을 숨기고 단순 환전 등에 사용한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더라도 보이스피싱 방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단순 환전, 탈세 등에 이용하겠다'며 계좌를 넘겨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구체적 사례로는 "마카오에 본사가 있고, 한국에 체인점이 있는데 한국 고객을 상대로 환전 업무를 한다. 월 400~6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고객이 당신 계좌로 입금한 돈을 인출해 우리가 보내는 환전소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계좌 제공을 제안한 것이 있다.

제안을 받아들인 A씨는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자신의 명의 계좌로 송금한 940만 원을 현금 인출한 후, 925만 원(수수료 제외)을 현금수거책에게 직접 전달했다.

"우리가 쓰는 계좌가 세금이 많이 나온다. 2주에서 1개월 정도 계좌를 빌려주면 288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계좌 제공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속은 B씨는 계좌번호를 알려준 뒤 약 20일 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총 304회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6억 1335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다른 계좌로 이체해줬다.

두 사례 모두 A, B씨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됐다.

최근 대법원에서도 "타인의 탈법적인 일에 이용될 수 있도록 계좌를 제공하기만 해도 금융실명법위반 방조죄가 성립한다"라는 취지로 유죄를 선고한 만큼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실명법은 탈법행위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 목적으로 금융거래에 계좌를 빌려주면, 정확하게 범죄 종류를 인지하지 않았어도 타인 명의 금융거래 행위를 도와준 것이므로 금융실명법위반 방조죄가 성립된다는 의미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유튜브, 페이스북 등 허위대출 광고 규제를 요청하는 한편, ATM 이용의 무통장 송금 요건 강화를 금융위원회 등에 요청했다.

대검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엄중한 처벌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당하지 않도록 허위대출 광고규제 등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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