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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씨 이르면 이달 중 검찰 송치 결정...혐의 적용 관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0.14 16: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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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 조사 마무리, 진단서 경찰에 들어오지 않아
진단서 여부로 혐의 적용 갈려



지난 7일 공개된 폐쇄회로(CC)TV에는 문씨가 이달 5일 오전 3시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인근 파출소로 임의동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1)의 음주 교통사고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피해자 택시 기사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문씨 출석 일정도 조율 중이다. 절차상 피의자 조사를 끝내고 참고인 등 추가 사안을 마무리할 경우 이르면 이달 안에 문씨 사건의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택시 기사를 지난 9일 불러 조사했다. (다만 택시 기사의) 진단서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진단서 제출 여부에 따라 혐의 적용을 달리할 방침이다. 택시 기사의 신체적 상해가 없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해당하지만, 부상을 입었을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다.

그러나 교특법이 적용될 경우 처벌 수준은 올라간다. 이 법에서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로 분류된다. 이는 보험가입이나 피해자와 합의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전제한다는 뜻이다. 또 교특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적시하고 있다. 다만 상대의 부상이 있으면 사안의 경중, 피해자 상태, 운전자 과실 등을 따져 처벌 수준을 달라질 수 있다.

문씨처럼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음주)운전치상 혐의도 배제하지 못한다.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앞서 가수 김호중도 음주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됐다.

조 청장은 "진단서가 제출된 이후 추가로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문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조 청장은 이와 함께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용산경찰서 출석이 원칙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그는 "경찰서 출석에 예외를 둘 만한 사항은 현재 없다"며 “경찰서 출입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출입통로를 만들어주는 등의 조치는 있을 수 있다"고 피력했다.

교통사고 이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12건도 경찰은 검토해 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엄정 수사해 달라는 내용으로, 과태료, 교통법규 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팀에서 들여다볼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찰은 문씨가 지난 8일 변호사를 선임한 만큼, 출석 조사를 마치면 목격자 등 참고인 조사와 법률 검토를 거쳐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택시 운전기사 등 민사소송도 배제할 수 없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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