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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 시험대 오른 이재명…김혜경은 1심 유죄 [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1.14 16: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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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50만원..."비서 배씨와 공모관계 인정"
이재명, 15일 '공직선거법 위반'·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적 명운이 걸린 두 건의 1심 선고를 앞두면서 본격적인 '사법리스크'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김씨의 수행비서이자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배모씨가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것을 김씨가 공모했느냐 여부였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배씨는 이미 유죄가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만큼, 김씨의 연루 여부가 유무죄를 가를 수 있어서다.

이날 재판부는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것이 사실상 김씨의 묵인하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씨의 행위는 피고인(김씨)에게 이득이 되는 행위"라며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하에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결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와 배씨가 공범 관계에 있다고 판시했다.

그동안 김씨 측은 재판에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것으로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비서 배씨가 자의적으로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법인카드를 이용한 식사제공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었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위나 방법을 비춰보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한 뒤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8월 김씨의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고 직전 재판부 직권으로 추가 심리를 열기로 하고 다섯 차례에 걸쳐 추가 심리를 진행했고, 공교롭게도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전날 김씨의 선고가 내려지게 됐다.

김씨에 대한 유죄 판단이 당장 내일 예정된 대표의 1심 선고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씨의 혐의가 이 대표의 대선후보 당선을 위해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내용인 만큼, 향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나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달 형사 재판 4건 중 2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5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1심 선고 결과는 이 대표의 차기 대권 가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통상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뒤집기 쉽지 않은 데다 1심 결과에 따라 정치적 입지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징역 2년을,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 위증교사 혐의 등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렇게 되면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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