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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형 집유…확정 시 대선 출마 불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1.15 16: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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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원직 상실형
대선 전 확정판결 나올 가능성 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대권가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게 된다.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원직 상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22년 9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여 만이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로 알려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 전 처장의 존재를 몰랐고,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 김 전 처장을 알게 됐다'는 이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해외출장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국토교통부로부터 백현동 부지에 대해 용도지역을 변경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발언 등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됐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대권가도 '빨간불'…위증교사 등 사법리스크 남아
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만큼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의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도 반납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되겠지만, 형이 확정되기까지 '사법리스크' 꼬리표를 달고 다녀야 하는 만큼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나 확정 판결은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원칙적으로 공직선거법 사건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 이 대표 사건의 경우 1심 선고까지 2년 2개월의 시간이 걸린 만큼, 최종심 판결이 예상보다 빠르게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장 열흘 뒤인 25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사법리스크를 가중시키는 요소다. 위증교사 혐의와 같은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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