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학교 등록금으로 구성된 교비를 외부기관 위탁 운영에 사용한 장제국 동서대학교 총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총장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총장은 동서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서학원 설립자인 고(故) 장성만 전 국회부의장의 장남이자,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친형이다.
장 총장은 2017~2019년 동서학원이 위탁 운영하는 노인복지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교비회계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인복지관에 2억2500만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2000만원 등 총 2억450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학교 운영에만 쓸 수 있는 것이다.
1심은 대학교 학생들의 실습, 봉사, 취업 등 교육을 위한 지출이므로 적법한 지출이라는 장 총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대학교 교수진이 위탁 기관의 기관장을 겸임하면서 견학과 자원봉사 등 교육 과정을 운영해왔고, 매년 수천명의 학생이 참여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2심은 적법한 지출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뒤집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학생들이 해당 기관에서 실습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학생들의 실습과 무관하게 교비회계 지출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범행에 대한 고의, 즉 위·수탁계약에 따라 학교법인이 법인전입금을 부담해야 함에도 그 돈을 교비회계에서 전출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구성되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전출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경위, 액수,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러한 범행은 사립학교의 건전하고 투명한 발전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등록금 인상의 요인이 되는 등 간접적이고 구조적인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판결에 불복한 장 총장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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