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2시부터 재판관 회의...韓탄핵사건 등 논의할 듯 韓 탄핵소추 효력 "헌재서 별도 결정 내리지 않는 이상 유효"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전날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추모하는 조기가 게양돼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재판관 9인 중 3명의 공석으로 ‘6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6인만으로 탄핵심판 선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과정에서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에게 필요한 정족수만으로 소추안을 가결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헌재의 별도 결정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강조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30일 브리핑에서 6인 체제 선고 가능여부에 대해 “6인 선고 가능 여부와 관련해선 아직 논의 중”이라면서도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논의에 속도 내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6인 체제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재판관 공석이 조속히 채워져야 한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법 제23조는 탄핵심판 사건 결정에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해당 조항이 9명의 완전체인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 만큼, 현행 6인 체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결론짓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과 함께 지난 27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서도 논의를 진행 중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는데, 이 자리에서는 국무총리 탄핵사건의 주심 결정 및 사건 간 우선순위 설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공보관은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다수의 탄핵사건이 계류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 사건의 최우선 처리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지 묻자 “심리 우선순위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 과정에서 문제가 된 정족수에 대해서는 헌재가 별도의 결정을 내리지 않는 이상 탄핵 소추 효력은 있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헌법 제65조 제3항은 탄핵소추된 자에 대해 탄핵심판 있을 때까지 직무 정지된다고 규정한다”며 “국회의장 가결 선포로 탄핵 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 절차에 대해서는 "국회 측으로부터 검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신청을 받은 헌재는 수사기관에 해당 문서의 송부를 요청하게 되고 회신을 받으면 신청한 당사자는 문서를 열람해 필요한 부분을 증거로 신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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