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은 그대로 두고 체포영장 집행만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일임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휘 공문은 법적인 논란이 있다"며 공수처의 요청을 사실상 거절했다. 이로써 서둘러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공수처의 계획은 일단 틀어지는 모양새가 됐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이후 국수본 관계자들과 실무 논의를 지속, 방식을 고민한 결과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구속영장은 검사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형사소송법 81조), ‘수사처의 직무와 권한은 형소법에 준용한다’(공수처법 47조)는 법 조항을 근거로 이런 판단을 내렸다. 법적으로 일임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영장 집행 전문성과 현장 지휘 체계 통일성 등을 고려했을 때 경찰이 영장을 집행하는 게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경호처 협조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언급도 했다.
다만 영장 집행 권한만 경찰에게 넘겼을 뿐 법적 전문성, 영장 청구권 등을 감안할 때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은 여전히 공수처에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찰 생각은 다르다. 경찰은 오히려 형소법 81조를 감안하면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기존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 검사이고,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은 형사들을 보내 지원에 나서는 형태가 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만약 공수처가 전날 발송한 ‘체포 및 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대로 집행에 나설 경우 직권남용 소지 등으로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법적 반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백동흠 국수본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내부적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반응도 비슷하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법 제24조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는 것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중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며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수사를)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체포영장 일임을 놓고 ‘불협’ 상태라고 해서 집행이 완전히 불발된 것은 아닌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본다. 백 부단장도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여지를 뒀다.
공수처 역시 이날 법원에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유효기간은 경찰과 협의 사항이지만, '7일 내지 그 이상의 날'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연장되면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체포영장으로 간다"고 이 차장은 강조했다.
공수처가 경찰과 검찰에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재이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차장은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고집을 갖고 절차를 독단적으로 진행하기보다 어느 단계가 되면 재이첩도 고려할 것"이라며 “역할을 다 하면 기소권 있는 검찰로 (사건이) 가게 된다. 만약 특검이 먼저 생기면 특검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차장은 “체포영장 집행이 늦어지고 이런 사태로 국민들께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린 걸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 형사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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