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관저 앞에서 경찰과 공수처 수사관 등이 정문 진입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영장을 재청구했다.
공조본은 6일 공지를 통해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유효기간 등에 대해선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0일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영장과 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은 다음 날 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이날 자정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지에 막혀 약 5시간 30분 만에 철수한 바 있다.
이에 공수처는 이날 공조본에 참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체포영장 집행을 맡아달라고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는 경찰에 집행을 일임할 수 있는 근거로 공수처법 47조, 형사소송법 81조 등을 들었다. 공수처법 47조는 수사처 검사 및 수사처 수사관의 공수처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형소법 81조는 구속영장은 검사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경찰은 공수처의 공문에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사실상 집행 거부 의사를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이므로, 경찰에 집행 지휘를 일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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