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 학살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 응우옌티탄씨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2심에서 승소를 거둔 뒤 화상을 통해 베트남 현지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사진=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항소심 재판부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이중민·김소영·장창국 부장판사)는 17일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 응우옌티탄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정부는 응우옌씨에게 3000만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 본인과 오빠가 총상을 입고, 원고의 모친, 언니, 남동생이 살해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일부 부대원들이 원고와 그 가족을 비롯한 퐁니 마을 주민들을 총과 총검 등으로 공격해 살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가해 부대원들이 당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고, 원고 및 그 가족에 대한 살상 행위가 당시 해병 제2여단 1중대에 부과된 작전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적어도 외형상 직무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대해 피고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판결 선고 후 응우옌티탄씨는 영상통화를 통해 취재진에게 "오늘 승소로 그날 희생된 원혼들도 위로 받았을 것"이라며 "한국에서도 다른 사건 피해자들의 사례를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응우옌티탄씨를 대리한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사법부가 대한민국 정부의 베트남전 학살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정부는 상고하지 않길 바란다"며 "이 판결을 한국 사회의 중요한 교육 자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원고 대리인인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전쟁에서 불법행위를 하는 것은 국가라도 면책되지 않는다는 판결"이라며 "전 세계가 이 판결에 주목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베트남 국민 응우옌티탄씨는 7세였던 1968년 2월, 거주지였던 남베트남 퐁니 마을(현 꽝남성 디엔안구 퐁니 마을)에서 대한민국 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1대대 1중대 부대원들에 의해 자신과 오빠가 총상을 입고, 모친과 언니, 남동생이 살해됐다고 주장하며 2020년 4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3년 2월 1심 재판부는 "한국 군인들이 작전 수행 중 응우옌티탄의 집으로 가 수류탄과 총으로 위협하며 가족들을 밖으로 나오게 했고 차례대로 총격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부가 응우옌티탄씨에게 약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이 판단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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