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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즉시항고 필요성' 언급하자…대검 "상황 검토"[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3.12 19: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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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즉시항고 기간 남아…상급심 판단 받아봐야"
대검 "법사위 상황 관련 검토 중"



[파이낸셜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대검찰청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12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즉시항고 기간은 7일로 금요일까지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금 구속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했다.

이어 "판단 여하에 따라 신병을 어떻게 하는지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구속기간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고 봤다.

천 처장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에 대해 "재판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확립된 판례가 없긴 하지만, 실무에서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면서도 "그와 반대되는 학설도 찾을 수 있다. 날이 아니라 실제 소요된 시간만을 제외하는 것이 올바른 합헌적 해석 방안이라고 주장하는 교수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서 실무와 다소 결을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다"며 "학설의 여러 견해 중 절차적으로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구속기간 산정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접수된 시기는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기간 만큼 구속기간도 늘어나는 것이다.

검찰은 기존 방식대로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 윤 대통령을 기소했는데,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처럼 정확한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지난 8일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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