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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 의무’ 지게 된 최상목…尹 탄핵심판 중대 변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2.27 1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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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원일치로 "마은혁 미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
마은혁, 尹 탄핵심판 참여 시 결론 뒤로 늦춰질 수도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 침해라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촉각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는 마 후보자의 대통령 탄핵심판 참여 여부가 결론은 물론 선고 일정에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본다.

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에 부여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권한대행이 자신에게 재판관 임명권이 있음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청구인에게 부여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임명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최 대행은 이번 판단으로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를 지게 됐다. 헌재법 66조가 '헌재가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최 대행이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더라도 헌재에 강제 집행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헌재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헌재도 앞서 “강제적인 집행력이 없다는 것이지, 그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결정 취지를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 대행 역시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마 후보자는 곧 임명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임명 시점이다. 최 대행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에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마 후보자의 심판 참여 여부가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재판부가 논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에 마 후보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헌재법은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으로 탄핵심판 사건에 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미 윤 대통령의 변론이 종결된 이상, ‘8인 체제’로 선고를 강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마 후보자 본인이 스스로 사건 회피 의사를 밝힐 수도 있다.

반면, 헌재가 ‘9인 완전체’로 선고를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9인 재판관 전원의 심리로 결정하면 정당성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다.

이럴 경우 중도에 합류한 재판관의 이해를 위해 변론을 다시 여는 갱신 절차를 거치게 된다. 선고일도 밀리게 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마 후보자가 ‘진보성향’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 경우 파면 여부에 대한 결론에도 영향을 주게 될 전망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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